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사고현장의 목격자가 돼본적 있으실겁니다. 만약 그 사고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볍원에서는 목격자를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물적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사건의 정황을 알고 있는 증인의 진술과 증언은 중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실제 법원에서 증인출석 요구가 온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히 무서움과 귀찮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만약 증인 출석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참고인 요구에 불참석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증인&참고인 출석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증인 출석 꼭 참석해야 할까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목격자(증인)의 진술과 증언은 재판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증인'이라고 지목될 경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죠. 증인이라면 출석 욕구 시 무섭거나 한편으론 귀찮은 마음에 출석을 거부하고 싶을텐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증인이 아무런 사유 없이 불참석 시 감치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인이 중요하단 얘기겠죠? 그렇기에 친족이 아니라면 더욱더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사유 없이 불참석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증인 불출석 시 받게 되는 처벌
형사재판일 경우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자격)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형사소송에서 물적증거가 없어도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증인의 진술과 증언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적 증거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엔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증인으로서 꼭 출석해야 하죠.
사유없이 불참석 했을 시 형사 소송법 151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는 '감치'에 처하게 되죠.
만약 증인 신분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거짓된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위증을 하였다면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증인의 거짓말, 위증죄의 처벌 수위(링크)>
민사재판일 경우
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민사재판일 경우는 민사이기에 '출석 안 해도 되겠지'란 안일한 생각을 하는 분이 분명 계실겁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에서도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증인출석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불출석 시에는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증인출석 꼭 해야 하는지, 불참석 시 어떻게 되는지 심심찮은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출석 요구가 온다면 참석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위증해선 안 된다는 사실! 앞서 설명드렸으니 주의하세요^^
:: 꼭 불참해야 한다면
가기 싫어서가 아닌 정말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할 때 사유에 관해 상세하게 적는 것은 물론 소명자료(해명자료) 첨부가 가능하다면 증인 불출석 사유서 뒤에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병환으로 병원에 방문하기로 했다는 예약진료서를 첨부한다든가 회사 내 지방출장업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석한 상황 등을 상세하게 적어야 하죠.
실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나서 "회사에서 갑자스러운 출장으로 인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억울하게 3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유서를 상세하게 적지 않았거나 증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이전 처분을 취소해 주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증인에게 다음에 출석하면 30만원 벌금을 취소해 주겠다는 의미로 증인을 꼭 참석시키려는 법원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만약 사유서를 쓰실 때 사유서를 쓸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라면, 최소한 법원에 전화하셔서 법원 직원에게 고지라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가 얽혀 있어 증언하기 싫다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선서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증언하게 되면 거짓말은 꼭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여나 거짓말을 해 위증죄를 저지를 경우 가벼운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증인 출석 요구나 위증죄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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