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이야기.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피노키오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을 회피하려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악의적인 거짓말 혹은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과 인간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인거죠.
거짓말은 잘못을 판단받는 '재판'에서도 존재합니다. 또한 거짓말 때문에 재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물적증거가 필수인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중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재판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이와 관련된 죄가 바로 '위증'입니다. 증인이 친분에 의해서 혹은 돈을 요구받고 거짓된 증언이나 진술을 했으면 위증죄라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위증죄가 궁금하시다면 이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재판에서 증인의 효력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자격)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물적증거가 없어도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증인의 진술과 증언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죠. 만약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증인으로서 출석해야 하며 불참석 시 감치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감치에 처하기도 하죠. 정말 급박한 경우에 법원에 전화라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증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그만큼 증인의 효력이 중요하단 얘기죠.
:: 위증죄란 무엇인가
혹여나 친분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위증을 해주거나, 친분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위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증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형법에 명시된 위증죄는 어떠한 처벌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은 선서한 후 거짓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소송 절차에서 선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56조에 증인에게 신문 전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서했음에도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언을 하게 된다면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에 따라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증죄에서 허위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에 성립이 되죠. 즉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경험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주관적으로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이 부합되지 아니한다면 위증죄가 성립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격자나 증인이 없고,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가짜로 증인을 만들어 진술하게 되면, 당연히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 모해위증죄와 위증교사죄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치는 일)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면 모해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피의자에게 가중처벌을 원해 거짓으로 증언하였다면 모해위증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위증교사죄는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형사 피고인 A가 B에게 거액을 주며 위증하도록 한 경우 위증교사에 해당하는데요. 모해위증죄와 위증교사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소송에서는 중요한 사안이지요.
:: 재판 중 자백을 하면 감경받을까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실제로 증인들이 허위진술을 자수나 자백하여 형이 감경되는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에 따라 면제인지 감경되는지가 달라지는데요. 자백이 빠르면 빠를수록 면제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실제로, 증인이 위증하려고 해도 분위기와 막상 '걸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에 순순히 자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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