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성폭력 사건은 물리적인 실제 공간과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로 성범죄가 성립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심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주제가 바로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21세기는 워낙 온라인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보니 공부부터 쇼핑, 심지어는 데이트까지도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니까요.
모든 것이 가능한 사이버 세계에서 '성범죄'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더욱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그 개념은 무엇이며 어떻게 성립하는걸까요? 현재 사이버 성폭력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있거나 분쟁 중에 있다면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사이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성폭력.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정신적, 물리적 강제력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은 모두 성폭력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이처럼 성폭력의 개념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은 비단 오프라인에서의 문제를 넘어 사이버 상으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 문자와 이미지만 전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영상, 또는 드론이나 로봇 조종으로 물리적인 행사도 가능해졌죠.
사이버 상에서 문자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서 성적인 정신적, 물리적인 위협이나 괴롭히는 행위를 한다면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성폭행 등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엄연한 범법행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사이버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남에게 쉽게 희롱을 하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빈도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사이버 성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을까요? 유형 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사이버 공간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이버 성폭력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데요. PC방, 가정집, 직장 등 컴퓨터가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장소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유형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 유형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3가지로 분류해보았습니다.
대학생 A양은 SNS를 하다가 갑자기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성적인 농담을 하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A양은 사진과 영상을 모아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 사이버 성희롱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입니다. 이 사례는 사이버 성폭력의 40%에 해당할 정도로 빈도수가 많은데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남을 위해 음란 채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만나서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었죠.
B군은 SNS에 비밀그룹을 만들어 여자친구와 성적인 농담과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비밀 그룹이었기에 아무도 볼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다른 SNS 페이지에 자신과 자신의 여자친구의 사진이 올라온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누군가 아이디를 해킹해서 유포한 것이죠. 이로 인해 B군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까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사생활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이 유형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속하는데요. 개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이곳 저곳에 올리고 타인의 성생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43조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인 C양은 평소 SNS를 즐겨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문자메시지로 "OO은 잘 먹었냐", "어제 갔던 OO은 좋았냐" 등등 사생활이 담긴 내용의 문자를 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SNS 계정을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사귀자, 사랑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를 넘어 사이버 성폭력까지 발전하기도 하죠. 이런 유형을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접근해서 괴롭히는 행동입니다.
:: 사이버 성폭력, 처벌은 어떻게?
사이버 상에서 발생한 언어 성희롱, 성폭력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온라인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조항이 없었지만 현재 법이 제정되면서 사이버 성폭력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기∙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조항이 바로 위 성폭력 특별법과 형법입니다. 일단 형법은 모든 성범죄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이 되는 법률인데요. 아직 사이버 상에서는 성범죄보다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많죠.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 등을 특정해서 상대방에게 성폭력을 행사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명예훼손죄가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링크)>를 읽어보세요.)
아무리 온라인 상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되는 이유이죠. '온라인이니까 뭐든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막말을 뱉었다간 처벌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명백히 개인을 지칭한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음란한 말이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낸다면 증거를 통해서 처벌을 받을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 성폭법 개정의 영향이 크겠죠.
또한 '성폭력 특별법'에서 14조,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법률이기 때문에 사이버에 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죠.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폭력을 행사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언어 폭력, 성폭력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온라인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비록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엄연히 인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폭언이나 희롱을 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기 마련이죠. 심한 경우 형사고소로 발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온라인 상이더라도 서로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사이버 성폭력이나 명예훼손으로 소송에 휘말렸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정확한 사건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서로가 얼굴 붉히며 살지 않는 세상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링크 - 성범죄에서 중요한 합의의 기술 4가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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