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신문,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인데요. 피의자거나 피해자라면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겁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사실이 들키지 않고 일정기간 지나면 그 죄가 소멸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피의자가 공소시효 7년의 범죄를 저지르고 7년이 지나서 붙잡혔거나 자수했다고 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죄목에 따라 달리지는데요. 여러 범죄 중 특히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성범죄 공소시효에 관해 궁금했던 분들과 성범죄 피의자나 피해자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니 참고해보세요.
::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사실이 들키지 않고 일정기간 지나면 그 죄가 소멸한다는 얘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공소시효에 관해 자주 접할 수 있었죠? 또한 이러한 공소시효에 대해서 자주 다루고 있고요. 몇몇 분들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평생 수사를 통해 잡아야 하지 않나 궁금해하는데요. 왜 굳이 기간을 두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죄를 사면해주는 걸까요?
먼저 수사를 하는데 있어 아시다시피 증언과 증거물은 필수요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나 기억이 흐려져 수사를 하는데 있어 힘들뿐더러 증거가 있다고 해도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 증거물을 보관하기 힘들게 되죠. 또한 사건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수사에 매달린다면 다른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이 도피생활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 자체를 징벌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성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거나 피해 가족들에겐 평생 상처로 남겠죠.
:: 성범죄 공소시효 살펴보기
_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먼저 성범죄 공소시효를 설명하기 전에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기간을 알아둬야 합니다. 성범죄의 죄목에 따라 형벌이 각기 다른데요. 징역과 벌금과 같은 처벌에 따라 위에 있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에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죄목이 있고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_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은 다들 아실텐데, 강제로 성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죄에 해당한다면 7년 이상의 공소시효를 적용 받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유사강간은 성기와 성기가 아닌 성기를 항문이나 구강 등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데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7년 이상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_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체적 접촉, 과거에는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추행 행위였지만 근래에는 부위에 상관없이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게 되면 성추행에 해당되죠. 최근에는 발가락만 만졌을 뿐인데 성추행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이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시효는 10년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데요.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_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특별법을 만들어진 이유는 세상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이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인해 신고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각각의 죄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5년 이상의 징역이기에 공소시효는 최소 7년 이상인데요. 2항을 살펴보면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됩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거나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은 공소시효의 기간이 무기한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 공소시효 폐지, 그 이유는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다고 전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지는데요. 이런 범죄일 때 공소시효의 규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1999년에 발생한 김태완 군의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 여론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의 법과 비교를 통해 2015년 공소시효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공소시효 폐지 이전에는 살인사건의 최대 공소시효는 25년이었지만, 이제는 완전 폐지가 되었죠. 그러니 피의자를 떠나 인간이라면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일은 일어나선 안됩니다.
:: 글을 마치며
성범죄에 관해 공소시효를 알아봤는데요. 평소 성범죄 공소시효에 관해 궁금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사건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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