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성교를 범하는 죄입니다. 여성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기에 성추행, 성희롱보다 질 나쁜 죄이지요. 만약에라도 이런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벼운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성범죄자들은 한순간 욕망을 억누를 수 없어 성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 대부분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정신차리고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해도 형을 적게 받고 싶어할 겁니다.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성범죄자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면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또한 합의금의 적정선은 어디인지 피해자, 피의자 모두 궁금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성폭행 합의금의 적정선과 합의하는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성폭행 합의 꼭 해야 할까
성폭력을 막론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을 시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형을 감경해주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경우(초범일 경우), 진정성 있는 반성(반성문)을 할 경우, 상당 금액 공탁,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등이 형을 감경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특히나 성범죄일 경우 합의 여부가 감형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데요. 형사재판 시 판사는 합의한 것을 '피해자가 피의자를 어느 정도 용서해주었구나'라고 판단하기에 피의자는 감형을 기대할 수 있죠.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해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선처를 요한다는 탄원서만 있더라도 양형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기에 성범죄에서 합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성폭행 합의금의 적정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폭행 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습니다. 만약 피의자 자신이 500만원을 제시했는데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같은 500만원을 제시했는데 피해자가 수용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합의는 피의자보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는 꼭 해야 한다'는 법조 항을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법률에서 강제로 할 수 없는 사적 문제이지요. 그러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합의가 성립될 수 없죠.
또한 사건의 정황을 보고 합의금도 달라지기에 합의에 대해서 적정선이 얼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행 합의 요령
위에서 성범죄에서 합의가 감경을 받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기에 피의자라면 더욱 합의하고자 할겁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다면 막막할테죠. 그래서 합의를 잘하는 기술, 요령이 필요한데요. 어떤 합의 요령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1) 진심어린 사과, 진정성 있는 반성
먼저 대부분의 피해자는 화가 났거나 이 피의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최대한 많은 형벌을 받게 하는 경우, 받은 피해에 비해 합의금이 부족한 경우에 합의를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먼저 화가 나거나 또다시 범죄를 일으킬까 두려워한 피해자는 진심어린 사과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면 충족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탕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하죠.
실제 엉덩이를 스치거나 신체를 접촉이 되는 성추행과 같은 경미한 성범죄는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겠죠.
2) 시간 갖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화가 사그라지지 않았거나 합의금 문제를 의심해 봐야합니다. 만약 상당한 합의 금액을 준비해도 합의를 절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자에 해당하는데요. 이때에는 피해자의 화가 누그려 들때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사람의 경우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순간 화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정도는 화가 누르러지기 마련인데요. 피해자가 어느정도 화가 누그러졌다면 다시 한번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진심어린 사과로 합의를 해야 하죠. 또한 합의를 절대 안한다고 했던 피해자는 화난 감정이 누그러지는 시점이 되면 처음 제시한 합의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일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합의금 생각해보기
만약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합의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혹여나 피해자는 용서해줄 수는 있는데 합의금이 부족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도 있으니, 피의자일 경우 피해자의 감정과 금전적인 부분을 2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줘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합의는 판결 선고기일까지만 하면 되니 최대한 합의를 보되 그 시기는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합의금을 최대한 높게 부르지 말고 최대한 낮은 금액부터 부르는 것이 좋죠.
::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피의자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줄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공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탁이란 돈(유가증권, 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 임치시켜두는 것을 뜻하는데요.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니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의 피의자라면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공탁으로 대처하려 했으나 공탁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듯 성폭행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여야 사건을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을 제시해 주겠죠.
'형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 술자리, 음주폭행 사건 합의 요령 (0) | 2016.12.07 |
---|---|
경찰&검찰 조사시 피의자가 저지르는 4가지 실수 (0) | 2016.12.02 |
성범죄 종류에 따른 공소시효 한눈에 보기 (1) | 2016.11.30 |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고소 대응방법 (0) | 2016.11.29 |
사례로 보는,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0) | 2016.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