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괘씸하고 화도 나실겁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된 이후부터는 배우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막연하죠. 간통죄가 폐지되고 의뢰인과 위자료 청구 부분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형사소송으로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통죄 폐지 이후 달라진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간통죄 폐지 이후 상대 배우자의 집을 허락을 받고 들어갔어도 자칫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니, 혹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도 참고해보세요.
:: 간통죄 폐지된 이유
먼저 폐지된 간통죄는 무엇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241조였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말로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외도나 바람이 났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죄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갖게 된 경우, 이를 피해 배우자가 신고하게 되면 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죠.
간통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피해를 본 자신이 고발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전적으로 피해 배우자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법인셈이였죠. 간통죄가 유지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요. 성적인 문제는 지극힌 개인적인 사생활을 영역이고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결국 위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남편이나 부인이 바람기가 많은 배우자를 두었다면 폐지에 대한 불만이 클텐데요. 외도나 다른 사람과의 불륜은 형사소송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에 대한 청구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내연녀 혹은 내연남이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어떻게 성립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다
임신 중이던 A양. 회사 업무 중 입덧이 심해 결국 조퇴를 하고 마는데요. 집에 돌아와 보니 두 눈을 의심할만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인 B군과 처음 보는 여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A양은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하려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A양은 자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내연녀 H양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죄 고소사건이 많아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겠단 생각을 하실텐데요. 내연녀 H양은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어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의 안녕과 평온'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거주자나 그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성립이 됩니다.
:: 새로운 결혼 풍속, 혼전계약서
예비 부부들을 중심으로 혼전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계약서에 담는 것인데요. 이를 결혼전에 미리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전계약이 활성화 되진 않았지만, 간통죄 페지 이후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해서 혼인 중 계약에 대해서는 혼인전에 부부가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전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계약서 모두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를 하면 전 재산을 주겠다, 죽어버리겠다는 식의 이른바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효력을 인증받기 어렵습니다.
:: 이혼소송은 감소, 위자료는 증액
이혼의 원인에는 배우자의 불륜 외에도 성격차이, 경제 문제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에 관련해 섣불리 결론을 내리긴 어려우나 간통죄 폐지 이후 기혼자들이 불륜을 쉽게 저질러 가정파탄 하는 일을 예상했습니다. 덕분에 이혼에 대한 민사소송도 급증한다는 우려와는 다르게 간통죄 폐지 이후 오히려 이혼 소송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직 2년이란 시간이 다되어 가지만 간통죄 폐지이후 불륜에 대한 이혼소송은 좀더 두고봐야 할 겁니다.
위자료 청구 부분인데 위자료는 점차 증액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이후 위자료 부분에서 폐지 전과 같다는 말이 많이 나왔지만, 점차 위자료의 액수가 증가하고 있죠.
간통죄 폐지 이후 달라진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혹여나 불륜문제에 관해 법적으로 고민이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부분, 그리고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피의자나 피해자라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일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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