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주워본 경험, 다들 한번 쯤은 있을겁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공짜로 무언가 생겼으니 당연히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주운 돈의 액수가 많으면 이걸 써도 되는지, 주인에게 돌려줘야하는지 고민이 될거예요. 또한 '안 돌려주면 처벌받는다', 혹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더라"라는 말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길에서 주운 돈이나 물건,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 길에 떨어진 돈, 신발로 쓱- 밟아볼까?
고씨는 앞 청년이 떨어뜨린 사실을 알면서도 그 순간 잔머리를 굴렸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 돈 봉투를 발로 살짝 밟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돈봉투를 슬쩍해서 사라지기까지 했죠.
위와 같이 길에서 돈을 줍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위는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을 각색한 것인데요. 고씨는 절도죄를 적용받아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의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웠는데 왜 '절도죄'의 처벌을 받게 된 것일까요? 고씨는 돈의 주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 주인이 없다면.. 제가 가져도 될까요?
그렇다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현찰이나 물건을 길에서 주웠다면 가져도 되는걸까요? 안타깝게도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물건을 주워서 가져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누군가 길에 뿌린 돈뭉치라고 하더라도 가져가면 처벌받을 수 있죠.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은 점유를 이탈하여 누구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물건을 뜻하며, 점유를 이탈한 재물은 타인이 두고간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물건 등에 속합니다. 매장물은 매장에 있는 옷이나 보석 등의 물건을 뜻하고요. 위에 속하는 물건들을 가져갈 시에는 모두 점유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길에 있는 물건도 말이죠.
그렇다면 은행 ATM에 있는 현금을 가져갔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ATM에 있는 현금을 가져갈 시에는 점유이탈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점유이탈횡령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은행 ATM 내부에 존재하는 물건들은 은행 관리하에 있는 물건으로, 은행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거죠.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에 있는 물건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또 다른데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있는 물건은 버스회사나 지하철 회사의 소유가 아닌걸까요? 승객이 모르고 놓고 내린 물건은 지하철, 버스사의 소유가 아니라 유실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주운 물건, 쿨하게 돌려줍시다
쭉 본 결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디서 발견했던, 주운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앞서 주운 물건과 관련하여 처벌, 범죄 이런 말만 실컷 했었는데요. 희망적인 소식도 있답니다. 주인에게 현찰이나 물건을 돌려줄 시, 사례금을 줘야 한다는 법률이 있다는거죠. 아래 유실물법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_유실물법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주인으로부터 5~20% 내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주인에게 유실물을 돌려주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습득한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무조건 저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경찰의 중재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도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만약 주인이 사례금을 지급을 거절한다면 습득자는 심지어 '고소'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은 커녕 오히려 되돌려준 사람을 도둑 취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꼭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최근 일반 국민들도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성숙도가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읽어버린 물건들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뉴스 보도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제 유실물에 대한 법을 잘 아셨겠죠?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의 물건이나 현금을 발견한다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선의는 언젠간 여러분에게 꼭 돌아올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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