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인간에게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반려자'와 같은 동반자의 의미인 '반려견'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친숙한 강아지도 가끔 이빨을 드러내고 무섭게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의 개한테 잘못했다가는 물려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남의 개한테 물려서 심하게 다쳤을 경우, 그 손해는 누가 배상해야 하는걸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와 손해배상,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 <목줄이 없는 개> 한테 피해를 당했을 경우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
타인의 개에 물렸다면 무조건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개 주인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한다고 나와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동물을 보관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배상책임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드는 상황은 '목줄'에 의해 갈리게 되는데요.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와 목줄을 하고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거죠.
민법에도 나와있듯이, 동물의 성지과 종류에 따라서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람을 물 수 있는 큰 개가 있는데, 목줄도 하지 않고 개를 조심하라는 표시도 해놓지 않았다면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위 사례에서 보면, A씨는 개한테 접근하지도 않았으며 개가 다가올거라고 예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 부분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형사적인 책임도 물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두시면 상황이 유리하게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 <목줄이 묶인 개> 한테 피해를 당한 경우
B씨의 상황은 조금 달라보입니다. 분명 개 주인은 단단한 목줄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형식상의 표현도 해놓았죠. B씨는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도고 접근해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적 책임은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동물 주인이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상태였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을 잘 따져보아야 하는거지요. 피해자가 개를 화나게 했거나, 접촉을 했다면 개 주인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거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우리 개는 착해서 물지 않아요
개가 물거나 할퀴는 등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짖는 소리나 뛰는 행동에 놀라서 다쳤다면 그것도 손해배상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목줄을 매지 않은 채 개를 데리고 다니다가 이웃 주민이 개에 놀라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 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이 났었고요. 직접적인 상해가 없더라도 개가 놀라게 할만한 행동을 했다면 피해를 보상해줘야 할 수도 있으니 위험한 개를 데리고 다닐때면 꼭 목줄이나 전용 캐리어를 준비해야겠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또한 '개가 목줄에 잠겨 있었는데요?'라고 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걸까요? 목줄이 있었지만 그 목줄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 책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개가 20M짜리 목줄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는 충분히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는거죠.
:: 글을 맺으며
가장 중점은, 주인이 주의를 기울이냐, 기울이지 않느냐입니다. 주인이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만 잘 한다면 남에게 피해를 입힐 일도 없으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일도 거의 없을거예요. 하지만 가끔 관리 여부에 상관없이 사고가 생기기도 할텐데요.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 여부와 과실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순조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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