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제도의 종류 및 조건
2016. 10. 2.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석금 제도인데요. 보석(돈)을 내면 죄가 가벼워지거나, 혹은 아예 풀려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오해하고 계십니다. 보석금 제도란 기소가 되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통 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때 보석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구속생활이 없어지게 되는 제도이죠. 즉, 돈을 내고 구치소 생활을 면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법의 눈망을 피해가는 제도는 아닙니다. 더욱 정확히 알아볼까요? :: 보석금 제도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형사소송법 제9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