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해를 입혔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큰 사건인 경우 징역과 더불어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가벼운 사안은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죠.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인 벌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벌금을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칫 지명 수배가 되고, 벌금을 징역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벌금에 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혹여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세요.
:: 벌금을 안 내면 발생하는 불이익
벌금 꼭 내야 하는 것인지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5만원짜리 벌금이라도 자칫 유치장에서 노역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관할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송달된지 일주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1달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1달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차로 지로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로용지에도 역시 한달이내로 납부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만약 2차 지로용지가 왔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3차 지로용지가 날라오는데 이조차도 내지 않는다면 바로 지명수배에 들어갑니다. 벌금을 안 내고 버티면, 지명수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지명수배
벌금을 안 냈다고 지명수배를 하다니 너무하단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벌금액이 크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간혹 부당한 벌금과 큰 금액의 부담 때문인지 벌금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있어서죠.
그래서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지명수배를 내리고, 기소중지자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불심검문을 통해 곧바로 연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명수배되면 외국으로 출국할 수 없어 지는데요. 해외로 도피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죠.
유치장 노역
벌금형을 받았다면, 벌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곧바로 납부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벌금을 내지 않거나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구치소에서 노역해야 합니다.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는 일이죠. 유치장 노역은 벌금액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을 해야 하며, 하루 일당 5만원으로 책정되어 벌금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벌금이 100만원이라면 20일간 유치장에서 노역을 해야 석방될 수 있다는 뜻이죠. (5만원x20일 = 100만원)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게 있는데요. 노역장 유치기간은 3년 이하로 정해져 있기에, 벌금 액수가 많다고 해도 노역을 길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 벌금이 5억이라면 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27년 노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3년만 노역하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의 '황제노역'이 한 때 쟁점이 되기도 했었죠.
:: 분할납부도 가능한가
담당 검찰청에 "벌금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납대상자에 해당 하여야 하는데요. 분납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개인회생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모두 분납신청할 수 없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하죠. 그리고 분할 납부는 3개월안의 범위에서 2회까지 납부기한을 연기신청할 수도 있으니,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잘 조율해야 합니다.
:: 벌금 안 내고 봉사활동으로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피의자 중에서도 분명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과거 벌금 미납 시 유치장에 들어가 노역을 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벌금형이 사실상 징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많은 비판을 받아 왔죠. 그래서 2009년부터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례법을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치를 대리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신청은 벌금납부 고지를 받은 후 한달 이내로 거주지역에 있는 검찰청에 판결문 사본과 소득금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신청인의 재산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2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회봉사 시간은 최대 500시간 범위에서 노역장 유치 일수와 같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피의자라면 사회봉사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요.
:: 벌금 안 내는 방법(?)
앞서 설명했듯이 유치장 노역으로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교도소에서 작업을 해야 하죠. 아니면 봉사활동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이나 유치장 노역처럼 몸으로 때우는 방법말고 벌금을 내지 않고 3년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법 제77조'를 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판결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즉, '벌금형 시효는 3년'이니깐 3년을 버티면 벌금이 없어지죠.
하지만 국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벌금형을 선고받고 30일 이내에 내야하고, 3차 지로용지가 날라왔음에도 내지 않는다면 지명수배와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갑니다. 결론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벌금은 꼬-옥 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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