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석금 제도인데요. 보석(돈)을 내면 죄가 가벼워지거나, 혹은 아예 풀려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오해하고 계십니다. 보석금 제도란 기소가 되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통 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때 보석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구속생활이 없어지게 되는 제도이죠. 즉, 돈을 내고 구치소 생활을 면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법의 눈망을 피해가는 제도는 아닙니다. 더욱 정확히 알아볼까요?
:: 보석금 제도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형사소송법 제94조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등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석금은 사법기관이 신체를 구속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맡기고 재판 시까지 신체의 자유를 얻는 담보 방식을 뜻하죠. 쉽게 말해 보석금은 재판일이나 기타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을 하겠으니, 대신 그 약속은 현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참고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하는 등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몰수하는 제재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 보석의 종류 2가지
보석의 종류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의무를 지니느냐 아니냐에 따라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뉘는데요. 과거에는 필요적 보석의 경우 보석 제외 사유의 여부보다는 사안의 가벼움 혹은 무거움을 따져 예상되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보석의 허가를 결정합니다. 최근에는 불구속 재판의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고 직권보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의적 보석은 필요적 보석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위의 법조문을 살펴볼 수 있듯이 보석 중의 피고인이 도망하였을 때,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써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 보석의 조건 살펴보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을 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경우엔 상당한 범위 내에서 아래에 있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이 정한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한다는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며,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 허가를 받는 등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합니다.
4. 피고인 외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6. 법원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로 하는 금액을 공탁한다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7.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8. 그 외의 피고인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적당한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9. 피해자나 해당 사건 재판에 필요로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주거, 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석금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석금은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증금을 환급받는 경우는 피고인이 공판절차를 통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등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이나 보석이 취소되었을 경우 법원이 보증금을 몰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죠.
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는 위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환부에 관한 업무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일이므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환급을 받게 됩니다.
:: 글을 마치며
보석허가청구를 하려면 피의자에게 필요적 보석 또는 임의적 보석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피고인 개인이 필요적 보석 사유가 있다고 증명하는 건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석을 받는다고 해도 법원이 과도한 조건을 정할 경우라면, 아무래도 피의자 본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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