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 파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2020. 10. 20.
"신혼여행 다녀와서 헤어지자는 남편" 최근 신혼여행 직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부부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혼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와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던 A씨와 B씨의 사례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촉망받는 의대생이었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B씨를 만나게 되었죠. 둘은 잘 어울리는 연인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2년 정도 교제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