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다녀와서 헤어지자는 남편"
최근 신혼여행 직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부부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혼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와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던
A씨와 B씨의 사례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촉망받는 의대생이었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B씨를 만나게 되었죠. 둘은 잘 어울리는 연인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2년 정도 교제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양가 부모님들은 결혼에 대해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A씨는 의사였고, B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
그래도 서로 사랑했던 A씨와 B씨는 결국 양가 부모님들의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하기로 했고요.
신혼여행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그래도 A씨는 이 결혼을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 돌아와서 신혼집에 도착한 두 사람. A씨는 B씨에게 "우리 할머니 댁에 가자"고 제안했고, "시댁에 내려가는 길에 우리 숙모 댁에 가서 인사를 하고 가자"는 말도 했죠.
그런데 B씨는 A씨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남편의 태도에 A씨는 무척 놀랐지만, 그래도 둘은 같이 시댁과 친정에 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다시 신혼집에 돌아온 두 사람. B씨는 A씨에게 변호사 사무실 개업 준비를 해야 하고, 어머니도 모시고 와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등을 돌려버린 남편
그리고 며칠 뒤, B씨는 고향에서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과 예물 등을 챙겨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가족과는 같이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청천벽력과 같은 B씨의 말에 A씨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시간을 달라"는 말을 하고 무작정 고향으로 내려가버렸죠.
그 후 A씨는 B씨를 계속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A씨는 퇴근을 하고 귀가하여 집에 왔다 간 B씨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A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B씨가 자신의 물건과 패물, 전세계약서, 혼인계약서를 가지고 간 것인데요. 놀란 A씨는 근무하던 병원도 무단결근하고 B씨가 있는 시댁으로 내려가 B씨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B씨를 만난 A씨. 그러나 B씨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다. 그리고 이건 나만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과도 합의가 된 사항이니 다시는 나를 찾지 말라"고 하며 A씨와의 사실혼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신혼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요.
A씨는 B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혼을 요구하다니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었죠. 심지어 B씨는 신혼집에 계속 살고 있는 A씨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아내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B씨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혼인은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건의 쟁점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만 다녀온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에 대한 주관적인 의사 합치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부부 공동 생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었죠.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혼인 관계가 사실혼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신혼집에서 혼인생활을 한 기간은 길지 않지만 두 사람이 2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교제를 하였고, 결혼식을 거쳐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죠.
법원은 B씨에게는 A씨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B씨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고,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A씨와의 감정상 대립이 있었다는 이유로 바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기 때문에 부당파기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법률혼 관계만큼 사실혼 관계 또한 우리 법이 보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감정상의 다툼이 생겨 갈등이 심각해진다고 하더라도 부부라면 함께 갈등을 해결하고 어떻게든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겠죠.
위 사건에서 남편 B씨는 이러한 노력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B씨에게는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는 사실혼 파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당사자의 연령은 어느 정도인지, 당사자들의 직업은 무엇인지, 당사자들의 가족 상황과 재산 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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