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우선변제권 조건에 보증금 완납이 필요할까?
2020. 6. 15.
"누가 먼저 배당받을까?"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C씨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결국 다가구주택에 대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권자인 B씨에게 5순위로 잔여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A씨가 해당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A씨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고, B씨보다 그 시기가 우선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B씨는 이에 대해 A씨가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금은 완납하지 않은 채 먼저 대항력을 갖춘 A씨와 보증금 완납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B씨 중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일까요? 임차인을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