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 한 쪽이 이혼을 청구했다면?
2020. 10. 8.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요?" 배우자가 참아줄 수 없을 정도로 잘못했다고 똑같이 행동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본인 역시도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다면 남편 역시 이혼 소송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위자료나 양육권 등 이혼 과정에서 마무리지어야 하는 다른 문제를 별도로 치더라도, 이때 아내가 먼저 이혼 청구를 했어도 이혼 자체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외도 행위는 엄청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맞으면서 사는 것이 옳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해줄 것은 해줘야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마냥 참고 견디라는 말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배우자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