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어요!"
늘 화목할 것만 같았던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불륜이나 가정폭력처럼 극단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소한 것처럼 보였던 문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이혼 사유 중에는 종교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어느 일방의 종교적 신념이 가정의 평화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상대방은 결국 이혼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인정되는
종교의 자유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권 중에서도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은 현대 문명사회에서 매우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 중 하나가 바로 종교의 자유인데요.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신앙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에게나 어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과도한 종교활동은 경우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포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배우자에게 어떤 종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종교적 신념과 종교 갈등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상대방 배우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종교적 신념 자체는 불가침의 영역이지만, 그러한 신념으로 인하여 혼인관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혼인관계 자체는 일방적으로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신앙생활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
대법원 판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즉 상대방 배우자의 신앙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 신앙에 기초한 종교 활동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그러한 종교 활동이 부부 관계의 본질을 해치고 있다면 최소한 혼인 관계의 관점에서는 이혼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과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하기 어렵겠지만,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에게 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과도한 종교활동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본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대적인 어떠한 기준보다는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는 경향이 점차 짙어지고 있는데요.
과도한 종교활동은 과거로부터 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혼인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배우자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종교활동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향후 이혼소송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결혼 전에 각자의 종교가 다르거나 한 쪽 배우자만 종교가 있을 경우 종교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며 살아갈 것인지 미리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종교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가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한데요.
만약 종교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갈등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누가 혼인 파탄에 더욱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과연 신앙생활이 이혼사유가 될 만한 '과도한 신앙생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즉, 종교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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