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이라면 당연히 경찰 혹은 검찰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대부분의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말하고 싶어합니다만, 수사 분위기 속이라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테죠. 그래서 수사관의 질문에 술술 대답하게 되고, 수사관이 핸드폰을 보여달라느니,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보라는 등의 요구에도 서스럼없이 응합니다.
하지만 이런 착한(?) 행동들이 이후에 자신이 감경받거나, 무죄일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데 불리한 증거로 작용이 되는데요. 수년간 피의자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어권을 활용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의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이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시 저지르는 실수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수사 시 궁금한 분은 한번 봐두는 것이 도움되니 참고해보세요.
:: 모르는게 약이다, 아니 모르는게 죄이다
"모르는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에 관련된 문제는 "모르는게 죄"가 되는데요. 법조인이거나 법 쪽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 형사 절차에 관해 제대로 알리가 만무하죠. 실제로 의뢰인과 일을 진행하다 보면 10중에 9명은 형사절차에 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지식의 깊이는 얕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인지도 모른채 수사관이 질문하는데로 곧이곧대로 대답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가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의자라도 자신의 방어권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인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한테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그날은 도저히 시간상의 여유가 되지 않아 미루려고 했지만, 새벽이라도 나와 출석을 요구한다면 아직 수사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출석에 응하게 되죠. 하지만 일반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 시 일출과 일몰이 되기 전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1회 출석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수사절차에 제대로 알았더라면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사관에게 수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핸드폰을 보여주는 등, 수사관 요구에 순순히 응하게 되는데요. 이후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의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피의자는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변호사 선임을 우선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호사는 피의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니깐요. 그러니 법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피의자 조사 시 실수를 초래하고 이는 곧 피해자 검사에게 유리한 상황을 불러일으킵니다. 재판에서 감경받을 수 있음에도 재판 역시 불리하게 선고당하겠죠.
:: 피의자가 조사 시 저지르는 4가지 실수
(1) 반복되는 거짓말
똑똑한 피의자의 자세는 수사를 받을 때 진실로 일관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짓말이 밝혀지거나, 거짓말이 밝혀질까 두려워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경우 불리한 길을 걷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지만 거짓말을 거짓으로 덮을 경우 일관된 진술이 어렵고, 결국에는 수사관한테 들키게 되죠. 그러니 거짓말 보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며 불리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2) 무서움에 스스로 자백, 증거 제출
뺑소니나 성추행 등 범인이 잡히지 않을 때 피의자가 빠른 시일내에 자수한다면 감경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인지 피의자가 조사 시 밝혀진 사실이 아님에도 그 사실을 자백하면 형을 줄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조사시 자백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경우 또는 물증이 부족한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선고를 받을 수 있음에도 무서움에 자백하고 증거를 제출했다면 감경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형이 증가하죠. 그러니 피의자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3) 수사관의 질문에 곧이곧대로 응하는 행동
대부분의 피의자는 수사 분위기 때문인지 먼저부터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행동에 순순히 응하게 되죠. 예를 들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수사관이 요구했다면 겁먹은 피의자는 순순히 핸드폰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피의자에게 불리한데요.
만약 핸드폰을 보여줌으로 인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면 피의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의자가 핸드폰을 보여주기 거부한다면 형사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증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신체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죠. 즉,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물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곧이곧대로 응하지 말고 최대한 자신을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죠.
(4) 애매한 상황, "그런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 진술서를 쓰게 되는데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 당시 사건을 모두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더욱 그럴테죠. 또한 고의로 한 범죄인지, 실수를 한 범죄인지 그 중간선이 애매하다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애매한 상황에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는데요. 일관된 진술이 어려울뿐더러 사실이 아닌 상황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되죠.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 A군 / 피해자: B양
상황: B양이 A군을 성폭행으로 고소
B양의 진술: A군이 B양에게 술을 먹여 억지로 B양을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강간) 했다.
(사실 A군은 술을 너무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음)
수사관 : 그때 B양에게 건배제의를 했나요?
A군 : 네.
수사관 : 억지로 술을 먹였다는 거네요?
A군 : 그건 아닌데..
수사관 : 아니 A군 생각을 해봐요. 남자가 여자에게 건배제의를 계속했으면 술을 먹일 의도가 있었겠죠?
A군 : 그럴 것 같아요.
수사관 : 그럼 모텔 데려갈 목적이 있었네요?
A군 : 그건 또 아닌데..
수사관 : CCTV를 확보 했는데 여러 차례 건배제의를 하고 손을 붙잡고 가던데요? 이건 기억나죠?
A군 : 그런 것 같아요.
위의 사례와 같이 애매한 상황에 그럴 것 같다는 식의 대답은 당연히 피의자에게 불리한 판결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애매한 상황에서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고,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죠?
:: 2대 1로 싸우는 현명함
상대방과 1:1로 주먹을 다지는 방법보다 친구와 같이 상대방 혼자를 상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친구가 격투기 선수라면 더욱 유리하겠지요. 피의자 조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실무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이기에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피의자는 휘둘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라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피의자가 조사 시 조심해야 할 행동과 경찰 혹은 검찰이 월권(=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행동)을 행사한다면 이를 제지할 수 있죠. 즉, 변호사와 동행 시 피의자에게 권리를 대변해 주어, 유리한 수사조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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