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린 관계. 흔히 채무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과 개인의 돈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후 경매를 통해 돈을 받아낼 겁니다.
보증금도 없이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강제집행 후 상황이 곤란해집니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더는 주거할 곳이 없어 길거리 신세가 되기 때문이지요. 혹시나 담보권을 이용한 임의경매가 진행된다면 채무자는 더이상 개인회생을 통한 경매중지를 할 수 없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테죠.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옛말처럼 개인회생을 통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년간 실무에서 일해 온 실무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아파트 경매가 넘어가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 부동산 경매의 불편한 진실
"부동산 전쟁" 흔히 부동산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자본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비롯해 일반인에겐 집값이 비싼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지요. 설상가상, 집을 사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출이자를 갚으랴, 자녀 학자금 대출을 갚으랴, 카드빚을 갚으랴 금전적으로 압박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금전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면 대출받은 아파트, 혹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대출과 같은 빚을 갚지 못한다면 담보권을 이용한 임의경매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 경매, 낙찰의 절차로 돈을 받아낼 것입니다.
당장에라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면 채무자는 길바닥 신세는 물론 또다시 남에게 돈을 빌리게 되겠죠. 특히나 자녀가 있는 채무자는 상황이 더욱 난처해 질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강제경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만, 담보권을 이용한 임의 경매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라도 경매중지가 되지 않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 아파트 경매, 임의경매 중지시킬 수 없을까
아파트 경매중지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돈을 빚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서 경매를 중지시키는 방법,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없는데 경매를 중지시키는 방법. 물론 돈을 갚고 경매를 중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으나, 돈이 없는 채무자는 그럴 수 없겠지요. 하지만 돈이 없는 채무자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강제경매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주일 후 법원에서 개인회생 중지 금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명령은 강제집행 절차가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가정하면 그 가압류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을 뜻하지요. 즉, 채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없을뿐더러 강제집행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채무자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 곧바로 경매절차로 넘어가기에 채무자에게 굉장히 무서운 경매에 해당합니다. 그럼 임의경매도 개인회생으로 중지나 금지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강제경매만 중지가 가능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에 대해 권리를 신청하는 것이기에 중지명령으로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없지요.
하지만 실무상으론 임의경매도 중지시킬 수 있는데요. 저희 소송의 미학에서는 수년간 실무를 경험한 노하우로 아파트 경매를 비롯해 다양한 사건, 사고에 관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의경매 중지 부분에서 "확실하게 중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채무자의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춰 대처해야 하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임의경매 중지의 어려움, 전문가의 도움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임의경매는 법률전문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임의경매에 처했다면 더욱 어려울테지요. 임의경매의 경우 압류없이 곧바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 시 임의경매를 중지시키고 싶은 채무자는 똑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임의경매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임의경매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의뢰를 해주는 분도 여럿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정황이나, 현재 처한 조건을 토대로 임의경매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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