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진짜 기다리는 것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임금체불이라고 하면 대부분 '노동청' 신고만 생각합니다. 노동청을 찾아가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만 한다고 절때 끝이 아닙니다. 못 받은 임금도 본인 스스로 잘 알아야 돌려받습니다.
::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나, 정해진 기일을 초과하거나 전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서 하루만 경과돼도 체불이라고 보는데요. 재직 중인 상태여도 임금이 체불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발생한 임금채권은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 보고 그때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버티는 사업주의 심리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고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기불황으로 임금이 뒤로 미뤄지는 경우, 법을 잘 모르는 직원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사업주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불황으로 인해 사업이 어렵게 되면 인건비 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요.
:: 임금체불, 고소와 진정의 차이
임금체불시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법은 노동청에 사용자를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이란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같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현인데요.
반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다시 말해 임금체불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밟는 행위죠. 여기서 진정과 고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용자의 형사처벌이 진정과 고소를 가르는 차이점입니다. 진정은 부당한 행위를 노동청에 조사해 달라고 문제 해결을 요청한다는 것이라면 고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니 법에 따라 형사처벌해 달라는 것이죠.
:: 노동청 진정만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작정하고 임금체불을 결심한 사용자에게 월급을 받기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직원과 절친한 사이였거나, 마음이 약한 사업주라면 노동청 진정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배째라 사업주에게 받아낼 확률은 희박하다고 봐야죠. 따라서 법적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직접 압박을 느끼고, 이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원
사업주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에 발급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임금체불 진정원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임금체불 진정원이란 임금의 체불사실을 노동청이 확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보다 강한 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체당금을 가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원에 근거해 체당금액이 산정됩니다.
발급은 간단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체불 임금의 존재를 확인 후 평균적으로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발급시에는 체불임금의 총액 뿐만 아니라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가압류
이후 절차는 가압류, 지급명령, 임금청구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한다고 해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소송에서 승소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소송 전, 가압류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부도위험이 있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라는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의 이동을 막아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야하는데요. 공탁금은 채무자의 권리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맡겨두는 돈을 말합니다. 만약 임금을 받기 어렵다면 공탁금 대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급한 무공탁 가압류 협조의뢰서를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빚을 갚으라는 강제성 있는 독촉 명령이죠. 사업주 주소가 확실하고 체불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효과적으로 임금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본안소송보다 기간도 짧고 신청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단 2주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하니, 꼭 사업주(채무자)의 성향을 파악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할 것 같은 사업주라면 애초부터 소송으로 시작하는게 더 빠를 수 있으니까요.
4) 소액심판제도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하면 확정판결까지 약 2개월이 걸립니다. 일반 소송사건에 비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한번의 소제기, 변론으로 소송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지요. 따라서 임금 액수가 적다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3천만원을 넘는다면 본격적인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5) 임금청구소송
임금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소의제기, 소장의 송달, 답변서의 제출,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선고의 절차를 그대로 밟게 됩니다. 여기서 승소를 하게 될 시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채무자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본인이 일한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했다면 꼭 법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 스타일을 파악하고,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절차를 밟아나가보세요. 노동청에 신고만한다고 절대 끝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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