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횡령'이라는 단어 심심치 않게 들어봤을 겁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지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실제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지요.
이러한 횡령죄를 범했다면 금액에 따라, 피의자의 행동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횡령한 사람과 5억을 횡령한 사람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횡령죄로 조사받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고, 조사 시 수사관에 휘둘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감경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렇듯 횡령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진심어린 반성을 기반으로 수사의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감경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횡령죄에 관하여 설명한 후 수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횡령죄가 아니더라도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횡령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55조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 거부하거나 횡령하면 성립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자신이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지요.
만약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금액과 의도에 따라 처벌의 무게도 달라지죠.
이 횡령죄에는 소비, 은닉, 반출, 임의사용, 증여, 교환, 예금인출, 소유권 주장의 소송 제기 등의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아직 횡령죄가 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횡령죄 사례_업무상 횡령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회사의 물품 구매 및 발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던 A씨는 OO납품 업체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이번 달 기계가 고장 났으니, 눈감아 달라는 요청이었지요.
이때 A씨는 사장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계약이 끊겨, OO납품업체의 손해니 내가 한번 눈감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곤 눈을 감아주는 의미에서 기부금 형식의 돈을 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A씨는 기부금 형식의 돈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경조사비나 회식비 등 자신의 마음대로 썼는데요. 우연히 이를 알아차린 재무과장이 사장에게 보고하고, A씨는 횡령죄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과연 A씨는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먼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씨는 회사의 돈을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이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형량이 높은데요. 헌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는데요.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횡령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럼 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 횡령죄 형사고소 대처하는 자세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처음 수사를 받을 때 무거운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죄를 범했다는 무서움 때문인지 수사관의 요구에 곧이곧대로 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핸드폰 좀 보자고 요구한다든가,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 보라는 등 요구하는데요. 만약 요구에 응한다면 피의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사관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피의자의 조서는 중요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감경받을 수 있음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듯 피의자 신분이라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능통하지 않기에 곧이 곧대로 수사관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 시 피의자가 자신의 불리한 사항은 피하고, 감경받을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대처하는 자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모든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수사관이 이것 좀 보여달라, 저것 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요한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피의자의 물건과 몸에 있는 것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에겐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즉, 피의자는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이 없다면 곧이 곧대로 대답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2)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항목
수사 시 피해자와 합의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합니다. 판사가 합의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어느정도는 용서해 주었구나" 생각할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꼭 해야 하죠. 만약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합의를 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엔 공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래에 링크를 걸어둘테니 참고해 보세요.
(3) 일관된 진술을 하라
예를 들어 여자친구에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어 봤을 때, "사랑해!"라고 대답하다 "사랑할 거 같아, 사랑했었나?, 아냐 사랑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정확하고 일관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사받을 때도 "한거 같아요"가 아닌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뒤죽박죽 얽히지 않게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죠. 일관된 진술은 수사관이 봤을 때도 믿음이 생기겠죠?
(4) 수사관이 월권을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하라
간혹 피의자가 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수사 시 피의자를 살살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선 압박해야 제대로 된 진술이 나오고 빨리 조사가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피의자는 휘둘리지 않고 잘 대처해야 하죠.
그래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전문가는 수사관의 권한 밖의 행동을 할 때 월권이 아니냐고 제지(?)할 수도 있죠. 그렇기에 죄가 큰 범죄일수록, '법'을 모를수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건 초기 때부터 원활한 수사를 원한다면 변호사 혹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 법률전문가는 '법'을 잘 알고 있고, 수사절차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항상 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피의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감경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량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변호사,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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