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일부러 차에 부딪히는 등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블랙박스가 활성화 되어 어느정도 피해를 대처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교묘하게, 치밀하게 자동차 보험사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바로는 보험사기는 2016년 기준으로 매일 150명 꼴로 보험사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보험사기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선 처벌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내놓게 되었지요. 만약 자동차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면 가벼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굳이 자동차 보험사기가 아니더라도, 보험과 관련한 사기죄는 가중처벌이 되기에 형이 무거워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상습범)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위장, 조작, 날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성립됩니다. 즉, 보험을 이용하여 고의로(고의성),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기망행위)라면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액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니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겠지요.
*** 보험사기 유형
(1) 사건을 허위로 알리는 행위
(2)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ex, 다른 사람에게 대리진단을 받게 하는 등)
(3)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
(4)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내려 하는 행위
(5)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는 행위
(6) 다른 사고로 입은 부상을 이번 사고로 다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7)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조작하는 행위 (ex, 통원치료를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만약에라도 위의 표에 있는 보험사기 유형에 해당한다면 가벼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보험사기를 했고 발뺌하려 해도 피해자가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되 수사를 받을 때 잘(?) 받아야 하는데요. 피의자에게 조금이나마 되고자 수사단계에서의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피의자, 수사단계를 파악하라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 유연하게 행동하는 요령도 중요하지만, 수사단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글로만 배웠다고 합시다. 막상 회사에서 실무를 한다면 회사의 프로세스,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를 모르니 정신이 없을테지요. 하지만 회사에서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공부를 했고, 회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빠삭하다면 유연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피의자가 수사단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먼저 수사단계는 크게 기소 전과 기소 후로 나뉩니다. 기소는 공소의 제기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공소를 '제기한다'는 의미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공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하지요. 즉, 기소 전은 공소를 제기하기 전 형사단계에서 검찰단계의 과정을 말하고, 기소 후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이후의 재판과정을 말합니다.
기소 전 |
기소 후 | |
피의자 죄를 확인하는 단계 |
피의자 죄를 판단하는 단계 | |
경찰단계 |
검찰단계 |
법원단계 |
고소장 제출(사건발생 신고) ▶ 수사개시 |
▶ 구속영장 청구 ▶ 구속영장 발부 ▶ 기소 |
▶ 공판 절차 ▶ 선고 |
1. 경찰단계
(1) 고소장 제출&사건발생 신고
먼저 보험사기 등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수사를 받게 되지요.
(2) 수사개시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는 등 수사관과 피해자와 사건 정황을 진술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고소가 취하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제 수사를 마친 경찰은 수사조서를 검찰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고 기소를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하게 되지요.
2. 검찰단계
(1)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사건이 검찰단계로 송치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판가름합니다. 구속영장 실질검사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의자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하는 과정이지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상태가 유지됩니다.
(2) 검사의 공소제기(=기소)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는데요. 수사 결과에 있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겁다면 검사는 피의자를 처벌할 필요성을 느끼고 기소를 하게 되지요. 이후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소 전 수사 절차에 관해 설명 드렸는데요. 법원단계의 수사단계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성추행 이후 받게 되는 수사 과정 및 대응법>을 참고해보세요.
:: 수사단계에서 대응하는 피의자 행동요령
피의자라면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에 잘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수사조서는 법원에서 판결할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렇기에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언행을 삼가며, 감경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수사 시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1) 수사관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수사관이 이것 좀 보여달라, 저것 좀 보여달라고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피의자는 수사관 요구에 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가 되고, 이 수사조서는 재판을 받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핸드폰 좀 보여달라, 주머니에 뭐가 있나 한번 꺼내봐라 등의 요구를 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데요. 쉽게 말해 피의자의 물건과 몸에 있는 것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에겐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피의자는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이 없다면 곧이곧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2) 피의자와의 합의는 꼭 해야 한다
수사 시 피해자와 합의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합니다. 합의를 보게 된다면, 판사가 합의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어느정도는 용서해 주었구나" 생각할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꼭 해야 하지요. 만약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합의를 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엔 공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래에 링크를 걸어둘테니 참고해 보세요.
(3) 일관된 진술은 기본
진술 시 '아' 다르고 '어' 다르다면 진실된 진술인가 수사관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습니다"와 같은 확고한 표현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이 뒤죽박죽 얽히지 않고 진실에 벗어나지 않게 진술을 해야 하지요. 곧 일관된 진술은 수사관이 봤을 때도 믿음이 생길테니깐요.
(4) 수사관의 월권을 확인하라
간혹 수사관이 피의자를 살살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수사 분위기와 '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함이지요. 이때 피의자는 수사관에게 휘둘리지 않고 잘 대처해야 하는데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법률전문가는 수사관의 권한 밖의 행동을 할 때 월권이 아니냐고 제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1)번에서 설명드렸듯이 수사관이 권한 밖의 행동을 할 수 있기에,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도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죄가 큰 범죄일수록, '법'을 모를수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요.
(5) 법률전문가의 도움, 많은 도움이 된다
사건 초기 때부터 원활한 수사를 원한다면 변호사 혹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 법률전문가는 '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피의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감경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요. 만약 같은 사건이 있다고 가정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량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믿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면 <좋은 변호사 선임하는 4가지 방법>을 참고해 보시고, 여러 법률사무소를 찾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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