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만약 그 사건·사고 안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았다면 보상이나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게 될테죠.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게 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면 어찌 되었든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죠. 대부분 인반인들은 고소를 당하면 법에 능통하지 못해서인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법을 배운 적 없기에, 일상생활에서 법을 활용할 수 없기에,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피의자로 오인 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형사고소의 기본 상식과 고소당하면 대처하는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형사고소에 관한 기본상식 3가지
(1) 형사소송, 민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민사소송은 사법상 권리의 다툼, 즉 받아야할 돈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사소송은 형법상 위법행위를 한사람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한 재판의 절차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이 헷갈립니다. 그래서인지 민사소송의 내용을 형사고소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돈을 빌려 갔다면 사기죄가 맞으나, 대부분 자신이 어려워서, 꼭 필요해서 돈을 빌려 가기에 사기죄로 성립될 수 없죠.
이렇듯 사람과 사람의 갈등해결을 위해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으나 형사소송으로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돈 문제나 재산 문제 등은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민사소송의 목적은 갈등해결, 형사사건의 목적은 처벌인 셈이죠.
그리고 형사고소를 할 때 사기죄면 사기죄, 폭행죄면 폭행죄, 한가지 죄로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폭행죄로 고소할 수 없어요. 피해자나 피의자도 알아두면 좋으니 참고하세요.
*** 참고하기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 한 사람이 '원고', 소를 요구받은 사람이 '피고'. 형사소송에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 즉 고소를 한사람이 피해자, 상대방이 피고인, 혹은 피의자, 가해자입니다. 딱 단어만 들어도 어느 사건인지 아시겠죠?
민사소송- 원고 / 피고
형사소송- 피해자, 고소인 / 피의자, 피고인, 가해자
(2)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 그리고 비친고죄
알아두면 좋은 상식 중 하나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알아두면 유용한데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종류가 바로 친고죄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입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합니다.
하지만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죄를 판단할 수 없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친고죄 종류에는 사자명예훼손죄ㆍ모욕죄ㆍ비밀침해죄ㆍ업무상비밀누설죄, 저작권법 위반죄가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도 친고죄에 해당하였지만, 성범죄가 개인사의 문제 보다, 사회영역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폐지 되었죠.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청소년이라면 더욱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도 그러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고소 기간이 지날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어야 하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하면 재판이 진행되지도, 피의자가 처벌받을 수 없죠.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수사 중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즉시 재판이 종결되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고소취소 포함)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고,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고소 취하를 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중해야죠.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폭행죄로 고소당하고 합의를 보고 끝내는 이유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 비친고죄
비친고죄는 친고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3) '고소'는 당사자가, '고발'은 제3자가
'고소, 고발' 형사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주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두 용어는 언뜻 보기에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같게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소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하는 신고를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죠.
실제 많은 분들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고발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혹여 피의자가 친고죄에 해당한다면 오로지 고소로만 사건이 진행되기에 '고발'보다는 '고소'를 해야죠. 그리고 고소를 생각하고 왔다가 고발로 사건이 접수될 수 있으니 '고소와 고발' 잘 알아둡시다. 만약 피의자 입장이라면 고소든 고발이든 처벌을 받는 것은 변함 없지만 이를 잘 대처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잘'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고소 이후 대처하는 올바른 6가지 자세
형사 고소, 굳이 고소가 아니더라도 고발로도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당했다면, 피의자 신분을 면치 못할텐데요.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의자에 대한 관련된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고소, 고발을 당했다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고발, 고소를 당했다면 밑에 있는 6가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1) 사건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형사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면 자신이 이 사건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여나 피의자가 상해죄인데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고, 억울하게 오인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2)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분명 고소를 당한 사람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수했거나, 고의가 없거나, 오인 받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해명할 여러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3) 피해자 또는 고소인과의 합의는 꼭.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용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얼마나 반성했는지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합의 부분에 있어서 진심어린 사과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외에도 '합의'는 피의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범죄를 확실하게 저질렀다면 꼭 합의는 필수이지요.
(4) 불리한 증거물을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수집했는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얼마나 수집했는지, 또 앞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었느냐에 따라, 무죄인지 유죄인지, 유죄면 형은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나 자신에게 불리한 엉뚱한 증거가 있을 수 있으니, 해명할 증거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나의 금전적인 여유는 얼마나 되는지
자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금전적인 부분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고,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이유에서 합의는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주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막막할텐데요. 그래서 합의금이 얼마인지, 금전적인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혹여라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이나 자신의 생계가 곤란하다면 '공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증인이나 법조인 등 도와줄 사람은 있는지 확인한다
어떤 일이 있던지 주위 사람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혹시 억울하게, 피해자가 불려서 사건을 얘기할 수 있으니 증인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죠. 또한 형사고소는 '법'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르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에게 휘둘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을 도와줄 법조인이나 혹은 법에 능통한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은 많습니다. 혹시 궁금하다면 <고소, 고발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를 살펴보시고,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발생하는 5가지 혜택>를 확인해보세요.
::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위의 제목처럼 피의자 신분이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다면 살 길은 있습니다. 이 말은 피해자가 억울하게 오인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증거물을 수집해야 하죠. 또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형을 조금이나마 감경받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물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많은 도움이 되니, 변호사 선임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형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횡령죄 처벌과 형사고소 이후 절차 (0) | 2017.01.26 |
---|---|
도로 위의 무법자, 보복운전 처벌과 피의자 행동요령 (0) | 2017.01.20 |
저작권 침해 사례와 4가지 대처법 (1) | 2017.01.06 |
술 마시고 발생한 성범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0) | 2016.12.29 |
재물손괴&기물파손죄의 성립요건과 똑똑한 합의방법 (1) | 2016.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