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 보복운전. 운전할 때 서로 양보하고 매너를 지키면 좋겠으나,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하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복운전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이 제시되면서, '보복운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화두 되었죠.
이러한 보복하는 운전 태도는 자칫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느꼈고,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보복운전의 가했다면 징역과 더불어 벌금의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지요. 또한 면허정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받게 되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복운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피의자들은 보복운전이 무거운 범죄였는지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보복운전이 왜 일어나는지, 처벌과 가해자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복운전을 왜 하는가_운전자의 심리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다"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순간적으로 끼어들어서, 서행을 해서, 경적 소리가 기분 나빠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듯 보복운전은 빨리빨리 가야 한다는 문화적 요소도 있겠지만, 심리학적 요소가 크다고 합니다.
평소 사람들과의 관계, 생활환경 등 대인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차를 탄 순간 대인관계(대인심리)에서 대상관계(대인심리)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차에 타게 되면 타인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무의식 속에 있던 분노나 흥분, 화를 표출하게 됩니다. 즉, 아무도 없으니 분노조절능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차에 있는 헤드라이트나 경적은 상황에 따라 좋은 기능이 될 수 있지만, 비언어적 요소로도 사용됩니다. 운전 중 헤드라이트를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경우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오해는 곧 보복운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 보복운전의 유형
보복운전은 말 그대로 운전 중 상대방 차량에 보복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차량이 양보해 주지 않거나, 끼어들어 사고 날 뻔했다면 그대로 복수 하는 것이죠.
보복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거나, 멈춰 세워 폭언과 욕설을 하는 행위, 상대방 차량을 앞에서 서행하는 등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뒤쫓아 고의로 충돌사고를 내는 행위도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1)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
(2) 상대방 차량 앞에서 서행하는 행위
(3)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4) 고의로 충돌사고를 내는 행위
(5) 협박이나 폭언과 욕설하는 행위
(6)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만약 위와 같은 유형으로 보복운전을 했다면, 가벼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텐데요. 피의자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특수상해: 징역 1~10년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보복운전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를 세워놓고 협박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폭행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할 수 없게 되죠. 만약 상대방의 차나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처벌만 봐도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란걸 알 수 있지요.
형사처벌 외에도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도 옛말처럼 '참을 인(忍)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처럼 무엇보다 참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운전자는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시면 내면에도 너그러움이 생기니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 보복운전 피의자의 행동 요령
만약 가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클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블랙박스라는 중요한 증거가 있어,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러니 보복운전을 저지른 피의자라면 죄를 인정하고, 감경할 만한 요인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피의자가 감경할 만한 중요한 사안인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판사가 봤을 때 "피해자가 어느 정도는 용서해 주었구나"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잘 이끌어 내야 하죠.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는 반성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써주는 탄원서, 특히나 피해자가 써주는 탄원서는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의자는 감경될 사안을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법'을 잘 알고, 수년간 실무에서 일해온 조력자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결국,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모르는 수학 문제를 끙끙 앓으면서 푼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수학을 잘하는 친구, 수학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도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요. 이처럼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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