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다가오면 계절 특성상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게 됩니다. 덕분에 스마트 폰,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남몰래 촬영이 가능해 해마다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용범죄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과 촬영 후 온라인 배포가 가능합니다. 만약 촬영영상이 퍼져 나간다면 상대방에겐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게 되지요. 한순간 욕구를 참지 못하고 은밀한 곳을 촬영했다면 결코 경미한 처벌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수년간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니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의 모습을 보이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해 감경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놓칩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피의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 자신의 잘못함을 인정하는 마음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 카메라 이용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수사 시 피의자 행동요령을 살펴보기에 앞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 의뢰인과 대면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시 불만은 토로하고 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의 노출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를 구한 나체사진을 동의 없이 배포하거나 판매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요.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듯 카메라 이용 범죄는 피해자 얼굴, 신체가 소셜네트워크(SNS)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포되었다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지요. 심신과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간혹 신체만 찍었는데 성범죄라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수사관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지 말라
카메라 범죄로 오인당한 사람, 그리고 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에게 애초부터 강경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경찰조사를 불응하거나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는데, 생각해보면 수사관을 자극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당신을 법원에 기소하느냐 마느냐는 수사기관이 결정하니, 피의자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지요.
:: 조사 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고소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죄로 고소했는지 무엇 때문에 고소했는지만 대충 파악된다면, 경찰조사에서 답변할 내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지요. 또한 고소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무슨 죄로 고소했는지는 알기 쉬우나 무슨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든가 중간에 다툼이 있다던가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
상대방에게 피해 입힌 사실이 명백하다면 합의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과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대부분 좋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착한 피해자를 만난다면 피해자 뜻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친고죄도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합의는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재판에서 합의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는 용서해 주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즉, 합의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다소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 구기는 일이 있겠지만,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보단 낫겠지요.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 피의자의 권리 '진술거부권' 활용하기
많은 피의자가 간과하는 한 가지가 수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응한다는 겁니다. 만약 곧이곧대로 응하게 된다면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어 감경은커녕 오히려 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진술 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강조하고 불리하거나 불확실한 내용, 그리고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내용은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하지요. 만약 준비되지 않은 불리한 질문을 한다면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한번더 확인하고 답변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해자에겐 미안한 마음과 진심어린 사과는 잊지 말아야 하지요. 한 번의 말실수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으니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카메라 범죄를 오인당하였거나 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과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수사 시 수사관 요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번더 생각해보시고요. 만약 사건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혹은 법률전문가를 대동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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