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간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이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선과 악, 선입견이 강하여 간혹 억울한 성범죄 누명임에도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생각외로성범죄 유형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성범죄라 하면 성추행이나 강간 정도를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 성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수많은 구성요건이 존재합니다. 성추행만 하더라도 일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3세미만추행죄, 성적목적장소침입죄 등다양한 구성요건이 존재하지요. 여기다 성매매관련성범죄나 아동청소년등관련성범죄, 강간및준강간까지 합치게 되면 앞서 열거했던 성범죄 유형에 더 추가되지요.
성범죄 유형을 알아볼 수는 없으니 그 중에서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 추려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간죄(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강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우리 사법부가 성범죄 중에서 중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강간죄는 구성요건에 따라 준강간, 강도강간, 유사강간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는 형법 제299조에서 다루고 있는 죄입니다. 타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은 한마디로 말하면 술에 만취하거나 자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강도강간죄의 경우 재산죄인 강도죄와 결합이 되어 강간까지 구성요건이 이뤄진 범죄입니다. 강간도 중한 범죄인데 칼을 들고 재산을 노리는 강도죄까지 범하게 되면 더 무서운 처벌이 이뤄지겠죠?
유사강간죄는 제297조의 2에서 다루고 있는 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죄인데 강간과 유사한 행위라는 의미가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강간과 유사한 행위란 성기를 제외하고 타인의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타인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내지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강제추행죄(제298조)
강제추행죄는 말 그대로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추행’의 의미는 실무에서 되게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성립이 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타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더라도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타인이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 미성년자 등에 간음죄(제302조)
미성년자 혹은 심신미약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만 13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있기 때문에 만 13세를 기준으로 죄목이 달리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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