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문화계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화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기업에도 직장 내 성희롱은 만연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검찰이나 언론 기관 내에서도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나올 정도이니, 온 사회 구석구석 성관련 범죄가 만연해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성희롱이 본인에게 닥쳐왔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디어에서만 보던 충격적인 사건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성희롱 판단 기준은?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성희롱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세 가지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유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육체적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행위나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것이 육체적 행위입니다. 육체적 행위로는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속합니다.
2) 언어적 행위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로 전화통화도 포함됩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도 속합니다.
3) 시각적 행위
시각적 행위는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도 포함됩니다. 한편 이런 유형을 거부했다고 해서 받는 고용상 불이익도 규정했는데요. 채용탈락, 감봉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이 모두 고용상 불이익에 속하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게 된다면 우선 ‘이런 행동을 당하니 기분이 언짢다’고 자신의 감정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부분 친밀감이나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대응하거나 정색하게 되면 더 큰 성희롱으로 다가오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 행위가 발생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기록을 남기고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가해자거나 회사 내에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외부 기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기 상황이 다가온다면 반드시 경찰에 연락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 다음 수순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러나 회사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고발을 접수하거나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죠.
직장 내 성희롱 예방법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사업주라면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다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죠. 게다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한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동료라면 다음과 같은 예방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음담패설을 삼간다.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회식 때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고 술을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아주 악질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절대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철저한 입증 준비를 통해 가해자 또는 회사와 소송을 벌여야 합니다. 이 때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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