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를 검색하는 분들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시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시비에서 시작해서, 폭행이나 업무방해로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이 심각해져서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을겁니다. 감정에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는 정확한 사건과 법리를 따져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지요.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을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업무방해죄란?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우선 업무입니다. 업무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에 따르고 있는데요. 따라서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됩니다. 이는 보수 또는 영리목적의 유무도 불문합니다. 단 공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경매와 입찰의 경우에도 경매,입찰방해죄가 규정돼 있어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는 유형 또는 무형을 묻지 않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됩니다.
:: 업무방해죄의 각종 사례
업무방해죄의 사례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수차례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영업점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 주문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착오를 이행해 전화를 그 목적이나 회수에 있어 사회생활상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게 했죠. 상대방은 곤혹스럽게 해 음식점 경영에 방해를 받게 됐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2) 인분을 뿌려 영업을 방해하는 사례
영업점 입구에 인분을 뿌려 손님을 모두 쫓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심한 인분 냄새 때문에 당연히 모든 손님이 나갔고, 그 뒤로 냄새 때문에 무려 3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죠. 이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는 영업을 방해할 의도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임대료를 안 낸다며 출입문을 막는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려는 수사관도 있겠지만 업무방해죄가 적절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출입문을 막은 것 외에 은닉, 손괴 등이 없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기 보다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방해죄는 징역 6개월 내지 1년 6개월 정도의 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형의 감형 요인이 있는 경우 벌금 또는 집행유예, 징역 8월 미만의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형의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내지 3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감형요인, 가중요인
-감형요인
감형요인으로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타인의 강압이나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감형됩니다. 또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회복을 해주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즉 합의를 한 경우에도 감형됩니다.
-가중요인
가중요인으로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대표적이죠. 흉기 등을 사용했거나 피해자의 영업규모에 비춰 업무방해의 피해가 상당한 경우가 그렇겠죠. 또한 비난받을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원한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입니다.
:: 업무방해죄 고소당했을 때 이렇게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했을 때는 대응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게 된 행동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피해자의 업무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감형요인을 적극 갖춰 선처를 통해 집행유예, 감형 등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결국은 성립요건과 상황에 따른 대처와 판단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성립요건이 맞는지 상황이 정말 그랬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통해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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