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아가며 한번쯤은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작은 마찰로 별일 없이 넘어가면 좋겠으나 사람일이란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건에 휘말려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지요.
누군가는 피의자 신분으로 누군가는 피해자 신분으로 법적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서 수사절차를 누가 더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피의자입장에선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 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도 간단한 수사 절차 흐름을 숙지해 놓는다면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죄발생 ▶ 수사개시 ▶ 체포 ▶ 기소▶ 공판 ▶ 판결 ▶ 형집행
Step 1. 형사사건과 수사
사람들 사이에 다툼은 자연히 살다 보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다툼은 기본적으로 개인끼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컨데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개인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법률로 범죄로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형사사건이라 부르며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수사라 부릅니다.
Step 2. 수사기관
모든 수사기관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검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할 수 있는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흔히 말하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Step 3. 수사개시
수사를 개시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와 고발로 시작이 될 수도 있으며 풍문이나 신문기사를 보고 시작을 한다거나 우연히 목격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가 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는데 가령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예를 들어 공소시효 만료)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Step 4. 입건과 체포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 입건이라 하며 체포의 경우는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의 경우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강력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현행범인일 때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부릅니다. 긴급체포의 경우도 피의자를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Step 5.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혹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만큼 해당사유가 없으면 구속수사는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통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Step 6. 송치
형사사건은 사건이 크고 작음 구별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 증거물, 구속한 경우는 피의자까지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부릅니다.
Step 7. 적부심사제도
체포 혹은 구속의 경우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 적부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게 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이 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Step 8.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재기 즉 기소라고 합니다. 이 순간부터 피의자는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라 부릅니다. 그 과정에서 굳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에서 약식명령 구약식,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여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 구공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Step 9.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기록만으로도 재판이 가능하지만 보통 법원에서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 하에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과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이 전부 끝나게 되면 판사는 유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일정한 조건을 달아두고 형의 집행이나 선고를 유예시켜 주기도 합니다. 재판의 관할 조건은 단독판사가 1심을 맡은 재판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각 항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Step 10. 형의 집행
형의 집행의 경우 벌금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므로 스스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면하는 것이 좋으며 징역형의 경우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Step 11. 형의 실효(전과말소)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하여 정상적으로 사회복귀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둬 정부에선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를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형을 실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 10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가 되고 벌금은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다만 구류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 그 즉시 실효가 됩니다.
피의자 형사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법률적인 조언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블로그에서 형사사건과 관련한 내용 알아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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