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점에서 통조림 등 완성 식품 여부와 상관없이 음식 등을 사면 음식물에는 항상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실 텐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서도 채권에 대해 정해진 기간 즉, 소멸시효를 정하여 그 기간 안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여 채권의 유통기한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많은 채무자들이 이러한 소멸시효를 잘 몰라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권리의 소멸 =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정 기간 동안에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채권추심) 할 수 있는 기한 내에 추심을 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가진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건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멋들어진 법언은 바로 이런 소멸시효를 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2017년 1월 1일이 변제기인 대여금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2027년 1월 1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권리는 소멸된다는 것이죠.
법률적 견해
이 소멸시효에도 학자들의 의견은 조금씩 나뉘는데요. 대표적으로 절대적인 소멸설과 상대적인 소멸설이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이 되면 권리가 완전히 상실, 소멸되는 절대적인 경우인 절대적 소멸과 시효가 완성이 되었더라도 상대방인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줄 수 없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소멸되지 않는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상대적 소멸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채무자가 시효에 대해 모를 경우 시효가 지났음에도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돈을 받아내는 채권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 대표적인 채권 소멸시효
대여금 채권 : 10년
상거래 채권 : 5년
물품대금 채권 : 3년
임금 채권 : 3년
교육비, 음식대금 : 1년
기간 안에 돈을 변제할 경우 = 승인
자, 채권자의 입장이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장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 시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 기간이 무조건 지났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발생되면 시효는 다시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멸시효의 중단 시점이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①채권자가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경우 6개월의 시효가 연장, ②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경우 시효의 기산이 중단, ③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해 인정하고 돈을 변제하는 승인 등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승인의 경우 돈을 단돈 1원이라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경우 그 자체로 채무에 대해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관련 사례
홍길동씨는 7년 전에 은행에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했는데 한 자산관리대부업체가 이 채권을 양수 받고 지급명령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 청구금액은 이자금을 포함해 7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청구 소장을 받아 본 홍길동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변제기일로부터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홍길동씨가 단 한 번도 변제를 하지 않았기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으므로 해당 재판부에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답변서(상대적 소멸)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대부업체의 지급명령 신청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에 언급한 것처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대해 주장하지 않으면 채권에 대해 판결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업체, 채권 자산관리 업체 등에서 시효를 지난 은행채권 등을 대량으로 양수받아 무작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추심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갚게 되므로 굉장히 억울할 텐데요. 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수천만 원의 채무를 생기게도 할 수 있으므로 상당기간이 지난 채권을 가지고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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