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가부장제가 해체되면서 자식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유류분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고인의 뜻이라는 미명아래 일방적인 재산 상속을 납득해왔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은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위해 유류분소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류분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주의해야할 점과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점점 늘어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흔히 ‘가족의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소송 과정에서 은밀한 가족 간 돈 거래가 베일을 벗고 배신과 그간 같이 살던 정이 허물없이 벗겨지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접수 건수는 총 5,184건으로 2005년 158건에 불과했던 사건수가 2015년 들어서 5.8배 늘어난 91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15년 한해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접수 건수인 911건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에 걸쳐 접수된 사건 수 939건이 비슷한 수를 기록하고 있죠.
:: 유류분이란 무엇일까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후에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자신에게 효도를 더 열심한 자식에게만 증여를 하는 것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에 따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망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의 정체를 특정인에게만 증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가족들은 최악의 경우 생계에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해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뜻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재판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재판을 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관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소멸시효 특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입니다. 민법은 두 소멸시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꼭 소송해야합니다.
:: 유류분, 이렇게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X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상속재산 + 1년간의 증여액 + 악의의 증여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상속채무액
상속재산은 고인의 재산이 상속 개시됐을 때 남아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은행 대출액 등 채무 등을 공제한 순수한 재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인 상속세 등이나 유언집행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공제할 필요 없습니다.
1년간의 증여액은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타인에게 증여한 것이 있다면 해당 증여분은 모두 기초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단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시기와 상관없이 기초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악의의 증여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망 전 1년간의 기간 동안에만 증여한 것을 기초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단 고인과 장학재단과 같은 제3자가 차후 상속인들이 해당 증여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을 알았다면 1년 전의 증여라해도 기초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 유류분 비율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장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1로 계산되게 됩니다.
► 특별수익액
유류분 침해분을 산정하는데 청구자 자신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에 상당할 정도로 증여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고인과 상속인들의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 순상속액
고인이 남겨놓은 재산 중에서 일정부분 상속을 받은 것이 있다면 유류분 침해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공제됩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재산권을 제한해 남은 가족들의 생계나 상속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족끼리의 재산 다툼이 벌어지면 사회적으로 고운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으로 되도록 빠르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유류분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단순히 유류분 산정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재산부터 가족간의 관계 파악까지 면밀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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