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낸 경우 도로교통법 규정대로 처리되는데요. 연령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어떨까요. 면허없이도 탈 수 있는 자전거이기에 처벌이나 보상을 바랄 수 없는 걸까요.
자전거 인구 1300만이 넘은 지금, 자전거족은 물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일반 시민도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기본 대응 방안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진 시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아래 자전거 기본 법률상식 3가지와 대표적인 자전거 사고 3가지 유형에 대한 대응 가이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hapter.1 _ 자전거 기본 법률상식 3가지
법률상식1) 자전거는 차도? 보도?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과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진 않은데요. 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로 달려야 하죠.
제13조 (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전거가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사실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들은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인이라고 해도 도로가 파손되어 있거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시적으로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여기서 추가 상식. 위와 같은 법규를 무시하고 보도로 통행하다 사람을 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입건됩니다. 참고하세요.
법률상식2) 그럼 중앙차선으로 달려도 될까?
자전거도 차니까, 보도는 안된다니까 그럼 자동차가 다니는 모든 도로에서 달려도 괜찮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50~60km/h 이상으로 달리는 중앙차로는 위험하니까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도로 중에서도 가장 바깥 쪽 차선, 그러니까 가장자리 차선에서만 통행이 허용됩니다.
지정차로를 무시한 채 통행하다 적발되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범칙금은 작지만, 사고가 난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중앙차선으로 달리는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상식3) 안전장비 착용은 의무? 선택?
마지막, 자전거 기초 법률상식. 요즘은 자전거를 좀 탄다 하시는 분들은 헬멧이나 관절 보호장비 등을 착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런 안전장비의 착용은 사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내 안전을 위한 선택사항일 뿐이죠.
하지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입니다. 나아가 성인이 뒤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에게 꼭 보호장비를 착용시켜야 하죠.
chapter.2 _ 자전거 사고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 해설
유형1) 자전거를 타다 내가 사고를 낸 경우
(1) 민사책임 + 형사책임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적 책임이 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사책임이란 손해배상책임을 말하죠.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제적 부담까지 지진 않겠지만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분들은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되니 자전거를 타려면 종합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는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되는 책임이구요. 하지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바로 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단, 11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사상자 구호조치 + 신고
자전거 사고를 냈다면 자전거 운행을 멈추고 바로 사상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그리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2) 미성년자의 자전거 사고, 보상은 어떻게?
자동차는 성인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두 다리로 걸을 줄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가 자전거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배상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고 하여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라면 당연히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겠죠.
유형3) 출퇴근길 자전거 사고, 산재인가 아닌가
요즘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만약 자전거 출퇴근 길에 사고를 냈다면 이를 일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별개로 봐야 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전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산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다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면 사안을 조금 따져봐야 합니다. 바로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서 말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자전거 관련 법률 세계가 심오하죠? 지금까지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기본 룰 정도는 지킬 수 있으실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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