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거기에다가 이물질로 인해 상해까지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이물질만 나올 경우 '찝찝하지만 그냥 빼고 먹는다'라는 의견이 많겠지만 상해를 입었다면 대부분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당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당의 잘잘못을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피해보상액을 협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 식당 주인이 합의를 못해주겠다고까지 나오면 더욱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식당 이물질로 인한 상황은 정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피해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식당 이물질 피해,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식당 음식 이물질 Case>
"평소 곱창을 즐겨먹던 박샘(가명)씨는 기분좋게 곱창을 먹던 도중, 입 안에서 딱딱한 무언가 씹혀 곧바로 뱉었습니다. 알고 보니 곱창에서 철사가 나온 것인데요. 그로 인해 볼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시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주방아주머니를 불렀는데 죄송하다며 이물질과 반찬을 곧바로 치웠지요. 너무 황당했던 박씨는 따지며 항의했지만 이물질을 버리고 온 주방아주머니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증거 있냐며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성격이 소심했던 박씨는 결국 음식값 환불이라는 보상만 받고 집에 돌아와서 억울함만 삭힐 뿐이었습니다."
::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 나왔을 때 대응 스텝
위 박씨의 사례처럼 음식에서 이물질이 등장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보상을 못는 사례가 빈번하죠. 이제부턴 음식의 이물질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에서 등장하는 이물질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이물질이 바로 '머리카락'이죠. 종종 벌레나 수세미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도 흔합니다. 그럼 이물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물질 또한 법에서 구분하고 있으니 이물질의 정의 및 구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이물질을 구별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이물의 구분 및 종류]
분류 |
이물의 종류 |
동물성 |
혈액, 머리카락, 파리, 손톱 등 동물 및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식물성 |
종이, 실, 나무조각, 곰팡이 등 미생물 및 식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광물성 |
유리, 못, 고무, 플라스틱, 금속, 광물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Step.1 증거확보 및 사진촬영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증거확보 및 사진촬영'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피해를 입증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식당에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이물질을 확보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두세요. 그리고 만약 이가 부러졌거나 상처가 났다면 그것 또한 사진으로 촬영해두시면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 먹은 음식은 환불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Step.2 병원 방문 및 진단기록 확보
상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겠지요. 그 전에 식당 연락처를 받아놓는 것도 잊지마시고요. 만약 섭취 이후 배탈이 났거나 이가 부러지는 등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진료내역, 진단기록, 약구입비 등의 모든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Step.3 식당 주인과 합의
식당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사건을 보면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식당 주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병원진료기록으로 식당 주인과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치료비,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식당 주인이 합의를 받아들이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만약 식당에서 식당배상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진행해야겠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식당 주인에게 치료비와 휴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실 상당액, 위자료, 기타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치료, 입원비와 향후 치료를 받게 될 금액까지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음식 이물질 때문에 이가 부러진 최모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약 1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듯이, 이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세요.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합의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꼭 법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야 합니다. 법은 그러라고 존재하는거니까요. 반대로 식당 주인인데, 고객이 고의로 이물질을 넣고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도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럴 때에도 역시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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