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해서도, 추천해서도, 묵인해서도 안 되는 행동 중 한가지 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세상에서 음주운전이 사라질까요.. 그래서 국가에서 음주운전을 최대한 줄이고자 내놓은 제도가 바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입니다.
삼진 아웃 제도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해당되면 어떤 처벌을 받고 면허취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후, 어떻게 구제를 받는지도 함께 설명해드릴게요.
>> 음주운전 시 받게되는 처벌
음주운전,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죠. 하지만 간혹 술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으며 면허가 정지, 취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대략 25만건이라고 하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부터이며 0.1% 이상은 만취상태로 규정하여 과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 |
0.05% ~ 0.1% 미만 |
0.1% 이상 |
0.2% 이상 |
처벌 |
면허 정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현재 0.05%~1% 미만이라면 형사입건과 100일간 면허 정지라는 처분을 받으며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알콜 농도가 0.1% 이상이면 형사입건과 면허 취소라,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의 만취상태라면 면허 취소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당연히 면허가 취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이름만 들어보면 굉장히 중한 처벌처럼 느껴지는데요. 벌금 액수가 너무 클까봐, 평생 면허를 따지 못할까봐, 감옥에 가게 될까 걱정이 되어 급하게 법무법인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게 큰 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삼진아웃의 실효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날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적발된다면 2년간 운전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면허취소, 측정 거부 등에 해당하죠. 또한 삼진아웃이 되었을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삼진아웃을 당했을 때 실형을 사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 때에는 정말 법률 전문가와 깊은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음주운전 삼진아웃, 구제가능성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바로 '구제 방법' 입니다. 벌금 분납 납부,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변경 등의 구제를 받는 것인데요. 삼진아웃에 적발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에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아보고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진아웃이 아닌, 초범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제도_1)
→ 행정심판
2.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3.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4.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5.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6.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7.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8.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9.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10.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행정심판의 구제 조건
최근 1년간 벌점이 11점 이하라면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아야 하며 삼진아웃이라면 사실상 구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행정심판의 구제 조건은 위 표를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행정심판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겁니다.
음주운전 구제제도_2)
→ 이의신청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이의신청의 구제 조건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중요한 생계수단이 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시기사, 택배기사,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을 해야만 하는 직업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거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조금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관할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와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등 이의신청에 유리할만한 서류까지 함께 준비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절대 해서도 안되지만 만약 구제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정말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 이의신청의 기회가 딱 1번 뿐이기 때문이죠.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절차는 무엇인지 꼭 잘 알아보고 신청하길 바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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