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한시가 바쁜 오후, 잠깐 짬을 내어 라면으로 점심을 떼우는 A씨. 식사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라면집 종업원이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음식값의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빨리 사무실로 올라가야 했던 A씨는 찜찜한 기분을 뒤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라면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업주에게 2가지 성가신(?) 일이 생깁니다. 첫째는 VAN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일이고 둘째는 소득이 잡혀 내야 하는 세금이 소폭 증가하는 것이죠. 일부 업주들은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강요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된 엄연한 불법임에도 말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_ 카드거절 관련 조문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라면집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예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구요. 수수료와 세금 몇 푼을 아끼고자 한 행동이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헌데 막상 이런 일이 생겼다 해도 크지 않은 음식값에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 등 값비싼 물건을 구입할 때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상황이 애매해지는데요. 업주들이 카드계산을 꺼리는 이유와 더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2가지 이유
엄연한 범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은 왜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걸까요. 제정된 법률을 알지 못해서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부담스러운 카드결제 수수료
자영업을 해보지 않고서야 스믈스믈 빠져나가는 카드결제 수수료의 무서움을 알 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 대전광역시에서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종량제 봉투를 살 때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내막을 알아보니 종량제 봉투를 판매했을 때의 마진은 6%. 카드로 계산했을 때 빠지는 수수료 부담은 3%로 잡다한 운영 경비를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관련기사 : 중도일보 _ 동네슈퍼, 쓰레기봉투 카드결제 거부?)
② 제자리 매출 + 오르는 세금부담
두번째 이유는 바로 세금부담입니다. 영세상인들은 대개 개인사업자 형태가 대부분인데, 소득 신고를 할 때 상당부분의 수입을 누락시키고 있다는 건 암암리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바로 절세 전략'이라는 우스갯 소리까지 나올 정도죠. 카드결제와 더불어 현금영수증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득 계산이 됩니다.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찬성이든 반대든, 일단 알고는 있어야
카드결제 거부, 대처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다만, 팍팍한 대한민국 가계의 실정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갑니다만, 그렇다고 가만히 손을 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법이죠. 카드결제 거부 신고는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두 곳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신고를 할 때는 무턱대고 전화를 하는 것보다 해당 업장의 상호와 전화번호, 주소 정도는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리발은 내미는 업주들도 있으니 CCTV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두면 좋구요.
정부의 작은 노력
카드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근래에는 이 카드결제 거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국세청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추가 금액까지 결제한 경우 가능하며, 결제거부로 인해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포상금액은 결제금액의 20% 수준이며, 거부를 당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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