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가볍게 '내기'를 해본적이 있나요. 소액의 돈을 걸고 누군가와 승부를 하는 것은 놀이 그 이상의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친구와 큰 돈을 걸고 내기, 혹은 게임을 한다면 이는 '도박'에 해당하는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박, 그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헷갈려하십니다. "강원랜드는 왜 합법인데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게임은 불법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도 당연한 것이, 버젓이 국내 카지노와 경마, 경륜 등 합법적인 도박이 있는데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불법도박으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도들이 국민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의 차이점, 헷갈리신다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놀이인지, 아니면 도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여러분이 몰랐던 도박의 정의
도박이란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돈을 걸고 승부를 다투면 모두 '도박'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당구를 칠 때 내기를 하든, 스포츠 시합에서 돈을 걸든, 돈을 걸고 화투를 치든 모두 도박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처벌 여부는 달라집니다. 합법적인 내기나 도박은 처벌받지 않지만 불법도박에 해당한다면 '도박죄'로 처벌받게 되죠.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6조 1항에 보면 도박을 한 사람은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면 예외입니다. 그럼 뉴스에 나오는 연예이나 운동선수가 해외에서 즐기는 도박도 일시적인 오락이 아니냐고 반론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직 현행법상 명확한 도박과 오락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도박의 장소나 시간, 도박재물 가액,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 정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음식값 7만원을 내기로 카드게임을 한 남성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판돈이 고작 10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 소득과 직업 정도를 볼 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꼭 도박 액수가 적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돈 2만원대 판돈으로 고스톱을 친 여성에게 유죄판결이 난 판례도 있는데요. 여성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경제사정에 비춰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상습도박, 처벌의 강도가 더욱 커
만약 일반인이 마카오로 여행을 가서 카지노에 방문한다면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될까요? 일시적인 도박인 경우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일시적 오락'으로 보는거죠. 하지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상습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박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후 추가로 상습도박죄로 기소가 되면 벌금형은 늘어나고 징역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박의 규모와 성질, 방법, 횟수 가담 경위 등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인정받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종합인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에서 합법인 도박은?
- 한국 마사회 (경마)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 경륜, 체육진흥투표권)
- 복권위원회 (복권)
- 한국우사회 (소싸움)
△ 대한민국에서 합법인 도박 7가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도박은 위 7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도박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박 자체를 없앤다면 도박에 중독될 사람도 없어질텐데 말이죠. 합법화된 도박은 고용 창출, 스트레스 해소, 여가활동 제공, 세수확대 등의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도박을 불법화하면 너무 음지화되어 오히려 불법도박의 규모가 커질 수는 염려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합법적인 도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도박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으며 합법적인 도박 때문에도 돈을 잃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기능 자체를 아예 막을수는 없겠죠. 그래서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오락으로 할 수 있는 도박은 즐겁게 하되, 불법적인 부분은 배재하면서 말이죠. 돈을 따려는 수단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목적인 도박이라면 언제든지 즐거움의 요소가 될 수 있을거예요. 합법과 불법 사이의 도박,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럴 땐, 이렇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가철 범죄 사건사고 Best 3, 예방&대응법 (0) | 2016.07.26 |
---|---|
친자확인소송의 종류와 주의사항 알아보기 (0) | 2016.07.24 |
성매매 알선, 처벌수위와 대처방법 (0) | 2016.07.15 |
모르면 큰 코다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및 구제방법 (0) | 2016.07.01 |
식당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한 상해, 대처방법 (0) | 2016.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