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알던 부모님이나 자녀가 친자식, 친부모가 아니라면...? 정말 복잡한 감정이 차오를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슬픈 감정을 느끼실테죠. 하지만 슬픈 감정도 잠시, 정리해야 할건 정리해야 합니다. 친자가 확인이 되었다면 그로 인해 변경해야 할 여러가지들을 법률로 해결해야하죠.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할 때 자녀관계 정리나, 부모님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등 상황에서처럼 말입니다.
단순한 친자확인 검사, 소송일지라도 정말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나 유산상속이나 혼인, 재혼 등은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시 친자확인 소송에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송이 어떻게 나뉘는지 정도는 알아두어야 여러분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겁니다. 친자확인, 무엇이 있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친자확인소송의 종류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공적인 서류상 기재된 사실과 다르게, 다른 아버지나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모 자식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외형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죠. 친생자 추정을 받지만 포태기간에 부모가 사실상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인데요.
이 소송은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을 뿐더러 조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할법원 지정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P가 원래 A의 자녀인데 B의 호적에 등록되어 있고, A가 광주에 살고 B가 부산에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가 되기 때문에 A와 B를 피고로 한다면 광주나 부산에서 소송을 해야 하지만, P가 서울에 산다면 서울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 외 자녀를 낳아 출생신고를 한 A씨, 출생 이후 아이엄마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년 뒤, A씨는 자신과 아이엄마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A.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출생하여 출생신고했다가 나중에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위에서 언급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면 아이의 부 란은 삭제가 되며 A씨의 자녀 란에서 삭제가 됩니다.
친자확인소송의 종류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 또는 부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 중 부인이 자녀를 분만했는데, 남편이 오랜기간 출장을 가는 등 외관상 명백한 장기부재 등의 사유가 있다면 친생자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친생관계란 자연의 혈족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 없이 생겨난 아이는 자연 혈족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는거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역시 제소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때로부터 2년 이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인우보증서, 유전자결과보고서 등의 소명자료를 준비하면 소송이 가능하며 본인, 부모, 제3자의 경우 청구인의 자격이 됩니다.
친자확인소송의 종류
3)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해 혼인 중의 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44조에는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져도 300일 이내에는 전 남편의 아이로 볼 수 있으니,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도 역시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Q. 전 남편과 3월 말 경에 이혼을 한 C씨. 그후 6월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생하게 되었는데요.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된다고 하여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법무법인에 문의를 해보니 출생신고를 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죠. 현재 남편과는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생부인의 소가 가능할까요?
A. 민법 제844조에 나온대로 전 남편과 이혼을 해도 300일 이내에는 전 남편의 아이로 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지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며 현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 현재 남편의 아들로 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자확인 소송에도 이렇게 종류가 많았다니, 놀라우실겁니다. 게다가 여러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헷갈리기도 할거고요. 실제로 친자확인소송과 관련된 사건, 사례들을 보면 복잡한 경우가 참 많아서 전문가들에게 조차 복잡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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