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거래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터넷과 온라인 뱅킹의 발달로 온라인 제품 거래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돈 거래를 하다보니 사기, 피해사례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막상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사기꾼은 연락도 안되고, 돈은 이미 송금했으니 불안함만 쌓여가는거죠. 하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현명하게만 대처한다면 사건을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 금액도 되돌려받을 수 있고요. 사기를 당했다면, 아니면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온라인 거래 중 많이 발생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꾼 유형
1) 잠수형
가장 흔한 사기꾼 케이스가 바로 '잠수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관습상 구매자가 먼저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요. 입금을 확인한 사기꾼은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버리는거죠. 혹은 '물건을 보내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답장을 해주는 유형도 있습니다.
2) 바꿔치기형
태블릿 PC를 샀는데 택배에는 왠 벽돌이...? 약속한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을 넣어서 배송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죠. 이뿐만 아니라 판매자는 새제품이라고 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정말 오래된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은 새제품을 올려놓고 헌 제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사기 유형이죠.
3) 장물형
온라인 거래에 성공해서 물건을 잘 쓰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제3자가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거예요. 이는 온라인에서 산 물건이 '장물'일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모르고 구입하면 상관없지만, 장물임을 알고도 구입하면 장물취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싼 제품을 싸게 자주 파는 판매자가 있다면 주의해야 해요.
단계별로 알아보는
온라인 거래 사기 대처방법
Step 1. 증거수집
만약 판매자가 사기를 쳤을 때, 가장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판매자가 카페나 사이트에 올렸던 글을 캡쳐를 하세요. 그리고 판매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도 수집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송금했던 내용도 캡쳐를 해두어야겠죠? 은행 입금내역서를 뽑아서 언제, 누구에게 입금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최대한 많이 수집해두시면 좋아요.
Step 2. 신고접수
두번째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사이버 사기범죄 사건을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사기거래로 인한 피해는 곧바로 고소하기 보다는 진정서 작성을 해야 할겁니다. 아직 범인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서, 진술서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세요. 만약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사이버 신고 사이트 | |
사이버경찰청(http://cyber112.police.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Step 3. 경찰서에서 수사관 지정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수사관을 지정해줄거예요. 수사관은 피고소인의 진술도 함께 듣기 위해서 경찰서로 출석요구를 할거고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재를 수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급받아 사기꾼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피의자의 계좌 지급정지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계좌를 정지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Step 4.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만약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했다면 이제 피해 금액 배상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10만원을 사기를 당했으면 10만원에 대한 배상은 물론이고 신고를 하느라 낭비한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까지 청구해야 하죠.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줄거고요. 합의를 해야 형량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합의 요청에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처벌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이상 피해는 그만
온라인 거래 사기 예방법
1. 판매자의 이름과 주민등록증 확인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꼭 판매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구매자가 다양한 정보를 요구할수록 판매자의 사기 심리는 감소되기 때문이죠. 나중에 사기를 치더라도 수사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증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더치트 조회
중고거래를 많이 해본 분이라면 '더치트(www.thecheat.co.kr)' 라는 사이트를 알고 계실겁니다. 더치트 사이트만 잘 활용해도 대부분의 온라인 거래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검색하면 피해이력이 나오기 때문에 사기꾼인지, 선량한 판매자인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생했던 피해 사례들도 볼 수 있어서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안전거래 혹은 직거래 이용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내에서 안전한 거래를 중개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중간에서 제3자가 돈을 받은 뒤, 판매자에게 확인을 받아서 물건을 건내주도록 하여 안전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죠.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도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거래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알려진다면 피해 사례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피해를 잘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사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거예요. 꼭 안전하고 유익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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