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인터넷만 있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보의 발전과 동시에 정보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작권자가 만들어놓은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기 마련인데요. 저작권법을 통해 저작물과 창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를 악용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를 한다며 몇십, 몇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과거 몇년 전부터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처벌을 받아야만 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내야할까요?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이제는 저작권 침해 고소,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을거예요.
:: 저작권 침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형사, 민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저작권을 위반하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지적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공연, 복제, 전시, 공중송신, 대여,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생각보다 처벌 강도나 세서 놀라셨을겁니다. 단순히 다운로드 한번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인터넷에서 무료로 남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고액의 합의금까지 요구한다면 발만 동동구를 수 밖에 없죠.
이를 속된말로 '합의금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저작권 침해의 처벌 강도를 알려주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말에 겁을 내고 합의금을 순순히 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해서 모두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건 아닙니다.
만약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겠지만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만약 상대방의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이용했으며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상에서 웹툰 작가의 유료 웹툰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팔로워를 늘리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 고액의 패키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하는 이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무기로 삼고 접근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기소유예 판결이 난다면 전과기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사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를 걱정하죠. 나중에 취업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까봐 기소유예를 받는 것 조차 꺼립니다. 이를 노리고 형사고소를 취하해준다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액의 패키지를 구매하면 소송을 취하해준다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수를 지적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②지적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을 상습적으로 무단이용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모를까, 일시적인 이용으로 큰 손해를 끼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액의 패키지를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전체 저작물 중 침해된 부분의 분량을 고려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100만원짜리 패키지라고 하더라도 1만원에 해당하는 저작물만 이용했다면 1만원에 대한 손해액만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저작권자가 패키지 형태로 저작물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고액의 저작물 전부의 비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이 되겠네요.
::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처방법
1) 저작권 침해 발송자가 저작권자인지 확인하기
저작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저작권 등록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창작했다는 입증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저작물, 창작물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첫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손해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요청하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너무 무리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법 규정 상 대개 손해배상액은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가'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 저작물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거래 금액 이상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세요. 아니면 저작자에게 저작권 제125조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면 합의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만약 영리 목적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의견을 수용해야 합니다.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처벌을 받지만, 처벌수위는 줄어들 수 있거든요. 빠르게 합의를 봐서 형사처벌을 피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두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되면 곧바로 고소는 취하되며 사건은 소급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형사고소의 요건이 되는지 꼭 확인한 이후 전략을 짜서 사건을 해결하는게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이나 경고장, 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거예요. 다만, 너무 과도한 액수를 제시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많은 액수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일이 잘 풀리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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