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이런 문구의 기사. 심심치 않게 봐왔을 겁니다. 실제 국가를 위해 힘쓰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 또는 국가사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뇌물을 받고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공무원이 그러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물품이나 금전 따위를 주는 행위를 한다면 뇌물수수죄를 피해갈 수 없을겁니다.
뇌물 수수죄에 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 외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청렴한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죄질이 높은 뇌물수수에 관해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성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뇌물수수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처벌수위는
뇌물수수죄란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 대한 형벌로서, 형법에 해당합니다. 만약 뇌물수수에 관한 범죄를 일으켰다면 형사상의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되죠. 이러한 뇌물수수가 인정되는 경우는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되며, 어떠한 대가인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성 행위가 있었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등), 제134조(몰수,추징) 등
위에 있는 형법 제129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하게 되는데요.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런 뇌물수수죄는 '뇌물수수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뇌물수수죄 가중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뢰액에 따라 징역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죠. 또한 제물을 약속함은 물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뇌물수수죄는 가볍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죠.
::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뇌물수수죄의 성립요건은 직무의 대가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직무의 관련성과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크게 2가지 성립요건을 보는 것이지요.
직무의 대가는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러한 대가가 포괄적이냐를 불문하고,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되곤 합니다. 수사 중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파악하는데요. 직무 관련성이란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혹은 사실상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과거에 그러한 직무를 담당하였거나 앞으로 담당할 직무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당한 이익입니다. 뇌물수수죄에 있어 뇌물은 금전이나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구,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 혹은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적 의례의 명목이라고 해도 뇌물성이 있는 경우라면 뇌물이 되지만, 과거 단지 순수한 사교적 의례였다는 명분으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실제로 많은 뇌물 수수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교적 의례의 명목으로 법을 피해가기도 했는데요.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순수 사교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뇌물 수수죄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성립된다면 취득한 액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벌받는 법인데요. 이에 반해 김영란 법은 금품(금품) 등 수수 및 부정 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이 2가지만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단순한 청탁행위에 대해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형법상 뇌물수수로 처벌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액수의 범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인데요. 일정 액수의 상한선을 지정하여 뇌물을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죠.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식사비용은 3만원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물비용은 5만원, 경조사 비용 10만원 초과시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 뇌물수수, 불법청탁을 막기 위해 직무의 대가와 관련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특별하게 대접(예를 들어 유흥업소 등)을 받을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청탁과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은 공통적이지만, 굳이 뇌물수수죄와 김영란 법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어야 성립되고, 김영란 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글을 마치며
뇌물수수. 부정청탁 깨끗하고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없어져야 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만약 뇌물수수죄 혹은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순간 과도한 욕심은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그에 미치지도 못할 수 있으니, 항상 정.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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