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상하관계가 있는 직장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성희롱 가해자는 친근함의 표시로,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 등으로 성적 희롱을 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희롱이 맞는건가?' 혹은 그냥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피해자의 입장에선 계속 다녀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10중 8명이 참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성희롱에 관련해 여러 차례 상담해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희롱 기준'에 대해 모르거나 헷갈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사례를 통해 성희롱 기준에 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사례
1. 직장 상사인 A군은 안마를 해준다며 B양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다음날 A군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2. 회식 자리에서 다 같이 화이팅하자는 분위기에 상사인 A군은 B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한 B양의 옷차림에 대해 평가했는데요. B양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3. 직장 상사 A군은 B양에게 자꾸 아줌마라 부르며, 커피를 타라는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에 B양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사례가 있습니다.
4. 직장 후배인 B양에게 "엉덩이가 탱탱하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부 이야기를 상세하게 얘기했는데요. 과연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5. 직장에서 남자 직원들이 모여 B양에게 가벼운 농담으로, "여자는 자고로 가슴이 커야한다", "여자는 너같이 섹시해야 된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는데요. 결국 B양은 참다못해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6. 평소 쾌활한 성격 탓인지 남과 거리낌 없던 A씨는 직장 후배인 B양에게 윙크하거나 야한 사진을 보여주고, 야한 농담을 메신저로 보내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7. 어느 회사의 남자 과장은 여자 인턴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성 인턴은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과장이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7개의 사례 중에 과연 몇 개나 성희롱에 해당 될까요? 3번을 제외한 모두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3번의 경우는 커피 타기나 '아줌마', '할머니' 등으로 부르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직장 내 성희롱은 크게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기타 성희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2번의 경우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되며,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행위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입맞춤, 포옹, 신체적 접촉이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속하죠. 4, 5번과 같이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 음탕한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속합니다.
6번은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데요. 위의 사례와 같이 음란한 사진이나 낙서(컴퓨터 통신도 해당),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7번은 기타 성희롱인데요.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언어나 행동,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성희롱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성희롱이 어떤 법조문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희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판단 기준은
성희롱은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성폭행, 성추행처럼 형법상 처벌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성희롱을 굳이 풀이하자면 성적인 희롱, 즉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성적으로 놀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언어추행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죠. 이런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직장 내에서 징계나 부서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선 안됩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심한 경우 강제추행 등으로 신고하고 처벌받을 수 있으니 누구나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하며 혹시나에 대비해 모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좋죠.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성희롱은 업무관련성,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해당되는데요. 직장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현재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시는게 좋겠네요.
※ 알아두면 유용한 성희롱 관련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성희롱금지 :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성희롱 예방교육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조 제1항>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과태료)
<제14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벌칙)
<제 14조의 2 제1항>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 2 제2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과태료)
:: 글을 마치며
성희롱 피의자는 고발되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해고되는 등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한꺼번에 잃을 수 있죠. 이런 점을 이용해 피해자가 과장된 상황을 설명 할 수 있으니, 성희롱 가해자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피해자라면 당연히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