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는 한해가 무사히 지나감을 축하하듯 친구나 지인 그리고 가족들과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기분 좋게 술을 먹고 무사히 귀가하면 좋으나, 달아오르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과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나아가 서로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폭행이란 단어를 실천하게 되죠. 상대방과 자신이 서로 폭행을 했다면 쌍방향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렸다면 피의자로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술이 깬 뒤 후회스러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사과합니다. 진심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합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화가 났는지 대부분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한 폭행당한 사실을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피의자로서는 합의하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 시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이기에 합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합의를 어떻게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처음 있는 폭행사건이면 더더욱 말이지요.
실제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대부분 합의에 대해 가볍게 보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하는 의뢰인에게 항상 하는 말이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는 쪽으로 생각하니깐요. 이렇듯 합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폭행, 특히나 음주폭행 시 합의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폭행을 가한 피의자라면 많은 도움이 되니 참고해보세요.
:: 폭행죄, 합의가 중요한 이유
형법
제260조(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단순폭행죄는 사람을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만약 상습범이라면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중요한 것이고,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죠.
또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봤다면 피의자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판사는 합의금을 "아 합의를 봤으니 어느정도는 용서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경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 양형기준에도 기재되어 있고요.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첫 단추인 셈입니다.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했는지 안 했는지 상황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를 들고 상대방을 폭행했고, 상대방이 멍이 들고 상처가 찢어졌다면 당연히 상해죄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상해죄를 저질렀어도 결국엔 합의가 중요하겠죠? 이렇듯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합의에 있어 몇 가지 스킬(?)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음주폭행 시 합의 요령
Step. 1 인정할건 인정한고 시작하자
억울하게 폭행죄에 휘말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음주폭행을 가한 피의자는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르쇠를 일관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잡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합의는 커녕 피의자가 최대한 많은 형벌을 받길 원하겠죠.
만약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을 때 "피의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합의를 보고 감경받을 수 있음에도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죠. 이렇듯 피의자는 합의를 보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하니,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보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Step. 2 피해자를 화나게 하지 마라
앞서 말했듯이 처벌 받는게 두려운지 아니면 술을 빌미 삼아 모른다고 하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화에 기름을 붓는 꼴이죠. 또한 피의자를 괘씸하게 여겨 합의할 생각을 없게 만듭니다.
이렇듯 폭행을 했음에도 당당한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데요. 피의자에겐 좋을 건 하나도 없으니 꼭 피해자에게 미안한 모습을 보이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죠. 만약 피해자의 화가 풀렸다면 합의가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tep. 3 진정성 있는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
만약 폭행을 가한 피의자가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마음대로하라는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당연히 피해자는 합의할 마음이 사라질겁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과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피해자는 합의를 생각할테죠. 혹시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과 진심어린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화가 덜 풀렸다면 어느정도 시간을 갖고 사과를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정도는 화가 풀리기 마련이니깐요.
Step. 4 처음부터 합의금은 높게 부르지 마라
피해자와 합의 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금인데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벌받는 것보다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기에 처음부터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상당한 금액이라면 알게 모르게 피의자에게 손해죠.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금을 낮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Step. 5 합의서 받아내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합의서를 일단 받아 두는 것이 좋은데요. 합의금보다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하기에 나중에 합의금을 주더라도 먼저 합의서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합의금을 배분해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1천 500만원에 합의를 보고 첫달에 300만원 다음 달 300만원, 그 다음달 300만원 이렇게 주는 방법이지요.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과 합의금 지급에 관해 조율해야겠죠? 만약 말도 안되는 과도한 합의금이라면 공탁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Step. 6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합의에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의 일을 겪는다면 변호사 혹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발생 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지만, 혹여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지 안 할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에서 일하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가 놓치는 부분을 분명 잡아주기에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폭행을 당한 사실을 빌미로 과도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물론 화가나 합의를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이왕 받는거 많이 받는 심보로 큰 금액을 부르죠. 만약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과도한 합의 금액을 줄 수 없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형사 공탁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공탁이란 돈(유가증권, 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 임치시켜두는 것을 뜻하는데요.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죠.
공탁하는 방법은 먼저 관할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록표 등본, 공탁서(2통), 공탁통지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인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없다면 피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라면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통지서를 송부하면 됩니다. 공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해주세요.
:: 글을 마치며
음주폭행을 당하거나 음주폭행을 저질렀다면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입니다. 특히나 폭행을 가한 피의자에겐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서, 진심어린 사과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으로 합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합의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연말에 기분 좋게 마신 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별탈없이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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