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신문,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구속'이란 단어 많이 접했을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구속된 사람은 구치소에 갇혀 있는 장면을 보셨을텐데요. 실제 피의자 신분에 구속이 되었다면 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구속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구속하는 이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기에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염려가 없음에도 구속이 된다면 한편으론 억울하고 답답할 따름이지요. 구속 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되지 않는 대처방법과 구속 후 보석금 제도를 통해 일정금액을 내고 석방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를 모르고 있거나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라 구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수사 전과 후의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구속이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구속이란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비교적 장기간 구치소에 구인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이 신문하기 위해 피고인이나 증인을 일정한 장소로 강제로 끌고 가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지요.
구속은 피의자,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 등에 의한 수사와 심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피고인 혹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기반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을 성립의 요건으로 원활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 '구속'하는 것입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만 구속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구속수사 전 피의자 대처법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모든 사건에서 행해지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속은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정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가 구속함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합니다. 만약 심사에서 구속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는 구속되는 것이지요.
만약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받는다면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영장 발부 이유가 타당하지 못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는 법절차와 법에 능통하지 못하기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구속과 체포의 차이점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면 체포와 구속에 대해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체포는 단시간 일정한 장소에 인치해두는 것으로 수사단계 초반에 피의자의 신병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속 전 단계에의 처분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말해 영장에 의해서 피의자를 잡아 오는 것이죠.
구속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 전까지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도 이에 해당한다면 구금하게 되죠.
단순히 체포와 구속에 관해 비교하자면 체포는 단기간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수사단계에서의 수단이고, 구속은 공판절차를 위하여 도망 방지, 증거인멸 방지 등 수사 방해를 막아 장기간 신병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 구속 후 석방될 수 있는 방법
구속적부심사 청구
구속영장실질검사는 구속 전 피고인 혹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이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이었다면,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후 피고인 혹은 피의자 구속이 적합한지 한번 더 심사하는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관계서류, 증거물을 조사하여 구속적부를 심사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때엔 청구를 기각하여 구속상태가 유지되고, 이유가 있다고 일정될 때에는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되죠. 그래서 피의자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물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석금 제도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보석금은 사법기관이 신체를 구속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맡기고 재판 시까지 신체의 자유를 얻는 담보를 뜻합니다. 즉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야 가능하죠.
보석의 조건으로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경우 상당한 범위내에서 아래에 있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이 정한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한다는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며,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 허가를 받는 등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합니다.
4. 피고인 외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6. 법원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로 하는 금액을 공탁한다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7.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8. 그 외의 피고인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적당한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9. 피해자나 해당 사건 재판에 필요로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주거, 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조인이나 법에 능통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의자는 구속이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도망할 의도나 증거를 인멸할 목적이 없다는 증거물이 있음에도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그러한 증거물을 제출하거나, 혹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일해왔기에 피해자보다 구속이 타당하지 못하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으니 말이죠.
'형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연히 찍은 몰래카메라, 처벌은 될까? (0) | 2016.12.14 |
---|---|
연말연시 음주뺑소니 처벌과 대처법 (0) | 2016.12.13 |
연말 술자리, 음주폭행 사건 합의 요령 (0) | 2016.12.07 |
경찰&검찰 조사시 피의자가 저지르는 4가지 실수 (0) | 2016.12.02 |
성폭행 합의금, 적정선과 합의 요령 (0) | 201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