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신문,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카메라 범죄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기술발달로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등이 보급되어 버튼 하나만으로 사진촬영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에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카메라보다 작을뿐만 아니라 소리도 나지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이처럼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보급된 스마트폰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편리하게끔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오인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순간의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혹은 호기심에 여성의 신체를 찍는다면 성범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텐데요. 몰래카메라 범죄,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 만큼 몰래카메라 범죄도 알아두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혹시 몰래카메라 범죄에 해당하거나 궁금한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 몰래카메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실, 목욕탕,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었다면 당연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다리나 가슴과 같은 신체부위를 몰래 찍었다면 엄연한 몰래카메라 범죄인데요.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촬영당시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남들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또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만 봐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죠.
상담하면서 악의를 가지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찍은 의뢰인과 달리 지하철이나 버스 등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찍은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신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한 것도 아니고 신체만 찍었다는 이유로 성범죄가 되냐고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방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은 당사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찍었는지, 실체부위는 얼마나 나왔는지, 여성의 노출수위와 사진 직후 대처는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유죄 혹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즉, 몰래카메라 범죄는 사건 정황과 사회통념을 기반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 사례로 보는 몰래카메라 범죄
사례_(1)
지하철에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신체를 찍은 나충동씨, 찍자마자 후회해서 사진을 지우게 되는데요. 상대방 여성은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후 나충동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범죄자란 타이틀이 무서운 나머지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발뺌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나충동씨의 핸드폰을 압수해 사진백업을 하게 되고 치마를 찍은 사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결국 나충동씨는 카메라이용죄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례를 볼때 나충동씨는 엄연한 카메라 이용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나충동씨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증거를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범인 것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혹시나 찍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냥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례_(2)
평소 패션의 관심이 있던 A군은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쁜 옷이 보이면 사진을 찍어 간직해 두는 버릇이었죠. A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쁜 옷이 보이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찾아오더니 자신의 다리를 왜 찍느냐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진을 보니 신고 여성의 미니스커트와 다리가 찍힌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군은 과연 몰래카메라 범죄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군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몰래카메라 범죄는 사건의 정황이나 사회통념을 기반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A군의 사진 폴더를 보았을 때 A군은 성적 욕망이 없었을뿐더러,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비추어볼 때 다리보다 치마의 비율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인 A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촬영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죠.
사례_(3)
B씨는 지하철에서 동생이랑 셀프 카메라로 장난하다 우연히 옆에 있는 여성의 다리를 찍게 됩니다. 자고 있던 여성은 셔터소리에 놀라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B씨는 조사를 받게 되죠.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점을 보아 50만원이라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B씨는 물론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만, 사진을 보니 마치 의도하고 찍은 것처럼 나왔다는 점, 가까이서 찍었다는 점,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아 카메라이용죄에 해당되었죠. 하지만 초범인 것과 얼굴이 나오지 않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B씨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 몰래카메라 범죄 가볍게 보지 말라
위에 제시된 사례들은 형이 낮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예를 들면 초소형 카메라나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다리를 몰래 촬영한다든지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일으켰다면 가벼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실제 화장실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람에게 1년 9개월의 선고가 내려졌고, 종이가방에 카메라 렌즈 구멍을 뚫어 여러 여성을 촬영한 사람은 징역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죠. 또한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배포한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몰래카메라 범죄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몰래카메라 범죄에 해당한다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일반인이 모르는 법에 능통하고 실무에서 일하기에,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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