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비롯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음주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잦은 술자리로 인해 음주 사건·사고가 많아지죠. 국가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일도 발생하지요.
대부분의 사람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관련 의뢰인을 만나봐도 음주측정 거부에 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3회이상 거부한다면 구속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나 가볍게 여기면 안되는 음주측정 거부에 관해 살펴볼까 합니다. 연말연시 다가오는 술자리에 미리 대비하면 좋으니 한번 참고하세요.
:: 음주측정 거부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44조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당연히 응할 겁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당당하지 못해 결국 음주측정을 거부하죠. 만약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했다면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하는데요.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받는 것이지요. 만약 음주운전을 했고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는 관계없이 1000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측정 거부죄로 구속되었다면 훨씬 더 중한 범죄가 되겠지요. 그러니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살펴보기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면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음주운전 삼진아웃인 경우, 음주 전력이 5년 안으로 3번, 3년 안으로 2번 있는 경우, 무면허에 해당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36%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 음주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다면 역시나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지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측정하거나 하지 않아도 처벌받는 것은 같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도록 죄를 인정하고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그나마 형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만약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성을 동원했다면 무죄로 성립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음주측정 거부 시 경찰을 폭행했다면
술에 취하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는 사례로서, 만약 음주측정시 물불 가리지 않고 경찰을 폭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찰에게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겠지요.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러니 술을 먹었어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며, 혹시나 경찰을 폭행했다면 기소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적용사례
사례_(1)
평소 회식자리에 빠지지 않는 A씨. 오늘도 어김없이 회식자리가 이어지게 되고 걸쭉하게 한잔하게 됩니다. 평소 직장후배 B양을 사모하던 A씨는 술을 먹지 않은 B양을 집에 데려다주려 음주운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마침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급한 나머지 술을 먹지 않은 B양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곤 자리를 바꾸게 되는데, 경찰이 이를 포착하게 되지요. 결국,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끝까지 거부하기를 이르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A씨는 음주운전 거부죄로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동승자 B양에게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듯 음주측정 거부와 B양과 같은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사례_(2)
오랜만에 친구들과 기분 좋게 술한잔 걸친 김양은 가까운 거리를 고려해 음주운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이 무서웠던 B양은 입김만 불어 넣는 시늉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김양은 경찰과 가까운 지구대에 동행하게 되는데... 김양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법원은 입김만 불어 넣는 행동 등 음주측정 거부한 김양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김양이 같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만, 형벌이 다른 이유는 아무리 같은 죄라고 해도 법원에서 사건의 정황,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결하게 되므로 죄의 무게도 달리 받는 것이지요.
:: 음주측정 거부, 무죄 사례
음주측정 거부 무죄 사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경찰은 10분에 1번씩 호흡측정을 해야 하며, 3번 이상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 거부 시 징역형이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줘야 하죠. 이뿐만 아니라 팔을 잡아끌거나, 지구대에 동행할 시 임의동행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경찰관이 먼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이 무죄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들도 그러하고요. 혹여나 음주측정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를 법원에서 털어놓아야 하죠. 그럼 무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_(3)
오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도로 한가운데 잠이 들고 마는데요. 몇분 뒤 주변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오씨를 깨우고, 딱 봐도 만취였던 오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오씨는 끝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요. 재판 결과, 오씨는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재판에서 경찰이 오씨를 지구대까지 데려갈 때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오씨가 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오씨에게 알리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강제연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지요.
즉, 오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더라도 법원에서는 경찰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사례_(4)
다툼이 있다고 주민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A씨와 B씨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A씨를 자세히 보니 눈이 반쯤 풀려있고, 얼굴이 붉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옆에 있는 후배가 운전했다고 발뺌하게 됩니다.
결국, A씨는 지구대에 동행하게 되고, 교통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기소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된걸까요?
무죄를 선고받게 된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오씨의 사례와 흡사합니다. A씨가 경찰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실로 데리고 간 경찰의 태도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었죠. 즉, 강제로 팔을 잡아끈 행동은 위법한 강제연행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하기 위해선 측정요구과정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전달했는지, 그리고 강제성과 물리력이 동원되었는지 적법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를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경찰이 먼저 절차를 위반했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처벌을 내릴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리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법에 능통하고 수년간 실무에서 경험해왔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이라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적합하겠지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특히나 술자리 이후에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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