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00건"
한 해에 발생되는 고소, 고발 접수 건수입니다. 실로 엄청난 수인데요. 이 중 피의자가 유죄로 인정되어 감옥에 가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식 처분이나 불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핵심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있습니다. 확실한 증명(입증)이 없다면 일단 무죄라고 판단하는 원칙인데요. 이를 잘 파악치 않고 감정에 못이겨 화풀이성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원치 않는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 생각보다 어려운 '유죄' 만들기
'분명 유죄를 받을거야'라는 우격다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 고발장만 제출하면 내 뜻대로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생각으로는 확실히 유죄일 것만 같아도,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일은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고소나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알아야 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변호사에게 의뢰해야하는 것이 맞구요. 단순히 '그런 건 경찰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강도 등 중범죄가 아닌 이상,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까지 직접 방법을 물색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럼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모르는 것보다는 형사소송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 배정이 되고, 경찰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지요. 결국,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찰의 수사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는데요. 고소, 고발인 입장에선 매우 달갑지 않은 처분이죠? 당한만큼은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피해자의 마음인데, 무죄가 판명나면 엄청난 분노가 휩싸일게 뻔합니다. 진심으로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처음!부터 충실한 고소/고발장이 작성,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활발한 수사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며, 검사에게 넘어가는 수사자료 또한 더 알차게 작성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 유죄를 만드는 고소/고발 TIP
무죄추정의 원칙 |
증거재판주의 (형소법 제307조) |
유죄의 확정판경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은 범죄자가 아닌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
사실(범죄)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만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만 한다. |
대개 민원인의 고소, 고발이 불발되는 이유는 이 두가지를 무시한 고소장, 고발장을 작성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 2가지 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간단한 의미에 대해 알려드렸죠? 정말 유죄를 받게 하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고소, 고발장에만 집중했나요? 사실 추가적으로 더 고려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고소, 고발장 외에 진술조서대응, 고소보충서, 보충증거제출, 변호인 의견서, 사실확인서, 구속수사 촉구 의견서, 진정서, 탄원서 등의 추가 자료도 함께 챙긴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실텐데요. 고소, 고발 전이라면 한 번쯤 체크하실 것은 권장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를 했다면 유죄를 받을 확율은 90%를 넘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은 어떤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 봐야 하며, 행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없는지, 필요한 경우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과 같은 추가 자료들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피의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더라도 고소인의 추가적인 조치로 인해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고소장의 중요성'
살펴보았듯이 형사법의 법리와 형소법의 원칙들을 완벽히 이해한 상태에서 잘 작성된 고소장은 성공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고소장의 내용이 엉망진창인데다가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른 상태에서 기억나는대로 남발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기재하기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전문가가 아니니, 당연히 이렇게 작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잘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거지요. 잘못된 고소.고발장을 작성해서 경찰서로 찾아간다면, 경찰서에서 죄가 안된다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헛걸음을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 경찰서에서 고소접수를 하러온 의뢰인에게 죄가 안된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돌려보낸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에서 위임을 받아 진행한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죠. 다시 언급하지만 형사고소에 있어 고소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구속촉구 의견서 1.
▲ 구속촉구 의견서 2.
한 예로 얼마 전, 천안에서 고소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작성한 고소장을 보니 사기사건이었으나 자신의 감정대로만 남발한 상태였고 차마 고소장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엉터리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화가나서 작성해본 일기 같다고 해야할까요.. 이런 고소장으로 수사가 진행될리는 만무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진전이 없었죠.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한 고소장이었는데,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되어 있지 않고, 그 상황과 자신의 감정만 나열해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우선 바로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관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 실무상 요령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첫 단추를 잘 잡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자랑 아닌 자랑인데요 ^^; 이후 고소보충서를 제출, 적시되지 않았던 피고소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밝히고 추가로 녹취록, 입.출금내역 등 보충증거자료와 피고소인 구속촉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저희 의뢰인에게는 심문 및 피의자와의 대질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고 당일날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조사 받도록 하여 최대한 사건의 해결을 도왔죠.
물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 보충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습니다. 간접적으로는 피의자를 압박하기도 하였구요. 어떻게 보면 복잡해보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건 초기 거만했던 피의자는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었으며, 고소 대신 상당한 가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었죠. 어떠신가요. 이제 왜 고소장이 중요한지, 법률적인 지식이 왜 필요한지 더욱 절실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잘 작성된 고소장과 후속조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잘 작성된 고소.고발장이란 처음 언급했던 형소법의 대원칙과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알아야 하며, 육하원칙에 맞추어 고소사실을 객관적.논리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입증(증명)하는 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나위가 없고요. 따라서 형사사건의 첫 시작인 고소장을 잘 작성한다는 것, 세번째 강조하는만큼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사기죄 고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변호사 선임 이후, 여러 가지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확인서, 탄원서 등을 제출해도 한 사람의 유죄를 만들어내기가 힘든 형사사건입니다. 달랑 고소장 한장 제출만으로는 당연히 형사고발이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하죠. 특히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기사건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등은 명백히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사기의 경우 편취금액과 실제 재산상의 침해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차용용도의 거짓 또는 애초부터 금액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거나 혹은 변제하지 않을 의도 또는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나 금전을 편취했어야만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망행위 사실을 고소인이 입증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사기죄 고소는 대한민국에서 워낙 잦은 사건이라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수사를 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법리 오해는 바로 기망행위와는 관계없이 "상당한 금액을 갚으면 사기죄가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경수사관조차도 이러한 법리에 대해 모르고 고소인에게 망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사건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이므로 기망행위로 인해 재물의 편취가 발생했으면 상당 부분, 또는 전액에 가까운 돈을 갚았거나 변제했어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7.7 선고 2000도1899판결 참조) 경찰에서 '채무자가 돈을 조금 갚았으니까 사기죄가 아니네요. 돌아가세요.' 라고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판례에 정통한 변호사는 승소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형사고소를 잘 하는 방법
현재 대한민국은 고소.고발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오죽하면 '고소 천국'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까요.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군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가 되어 버린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2배가 될 것입니다. 실패하는 형사고소의 특징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법리를 잘 모르고, 둘째. 고소를 잘 하는 방법을 몰라 엉터리 고소장이 제출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려면 무턱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여 제대로 된 고소장이 작성된 이후 고소하는 것이 더 좋은 대응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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