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그 중 성폭력은 단연 없어져야 할 문제인데요. 뉴스를 보면 어떤 경우엔 성폭행, 또 어떤 경우엔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단어로 불립니다. 당최 뭐가 뭔지 헷갈리시죠? 오늘 소송의 미학에서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성폭력과 관련된 4가지 단어 의미를 심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Question. 성폭력이란?
Answer. 성폭력은 성에 관련된 모든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 모두 성폭력이라는 범주 안에 속하는 거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남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음담패설을 떠드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Question. 성폭행이란? (=강간)
Answer. 성폭행은 말 그대로 성적인 폭행을 의미합니다. 형법상 죄명으로 따지면 강간(미수)인데요.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강제로 교접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료하게 표현하자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죠. 잠깐 형법의 강간죄 조문을 한 번 살펴볼까요.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과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범죄의 객체, 다시 말해 범죄를 당하는 사람을 여자로 한정지어 놓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 비판이 참 많았습니다. 사회가 변했는데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3년 전에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강간죄 아래 유사강간이 보이시죠. 유사강간은 사람 성기끼리의 교접이 아니라 성기를 항문이나 구강 등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 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2012년 신설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강간을 한 것보다 죄질이 더 나쁘지 않나 생각합니다.
Question. 성추행이란? (=강제추행)
Question. 성희롱이란? (=언어추행)
Answer. 성희롱 역시 성폭력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성폭행, 성추행처럼 형법상 처벌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성희롱 단어를 쪼개어 보면 성적인 희롱, 즉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에게 성적으로 놀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언어추행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성희롱은 심한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 등으로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조문에서 보듯 직장 내에서 징계나 부서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선 안됩니다.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성폭력
정리하자면 성희롱은 말로, 성추행은 접촉으로, 성폭행은 성관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모든 성적인 범죄를 성폭력으로 부르는 것이구요. 생각보다 쉽죠? 하지만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계는 상황에 따라 모호한 면이 있으니 이 점 꼭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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