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너무 심한 욕설을 들을때면 상대방을 고소해서라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욕설 고소'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거예요. 실제로 혹은 전화, 인터넷, 문자 등으로 심한 욕설을 들었을 때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욕설과 법률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욕설, 무슨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포털사이트에 욕설과 처벌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가끔 이런 댓글들이 보입니다. "너무 심한 욕설을 많이 들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어요"라고 말이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할텐데요. 둘의 내용이 비슷하다보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근거조문 |
제311조 |
제307조 |
보호법익 |
외부적 명예 혹은 본인의 명예감정 |
외부적 명예 |
공연성 여부 |
O |
O |
사자의 객체성 |
X (사자모욕죄 X) |
O |
구체적 사실 적시여부 |
X |
O |
소추조건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명예훼손죄는 이름 그대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말로 타인의 명예,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를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럼 모욕죄는 무엇일까요? 공연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동에 대해 처벌받는 것이 바로 모욕죄입니다. 정말 비슷해보이죠? 하지만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모욕죄는 그 수단이 경멸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거죠. 그래서 모욕죄가 더 구체적이지 못하며 추상적인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쁜년" 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범죄자다"라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퍼트려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시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인데요.
공연히 사람들에게 모욕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모욕감을 주거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제3자가 들어야하는거죠. 그래서 전화상 듣게되는 욕설이나 문자메시지 욕설은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매일 욕설의 문자를 보내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 않겠네요?"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네요. 만약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에 무기를 언급하거나 구체적으로 상해를입히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모욕죄를 넘어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 상 모욕죄?
욕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인터넷' 상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보니 서슴없이 서로 욕을 주고 받는거죠. 인터넷 상에서도 당연히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적용범위가 넓진 않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 받는 공간이 대부분 기사나 게임 상인데요. 제3의 공간에 서로 인적사항도 모르기 때문에, 특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의 실정에서는 인터넷 상 ID에 욕을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 블로그나 SNS 계정 등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연성을 띤 욕설을 계속해서 하게다면 확실하게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상 욕설,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상에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특정성'이 부족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아이디 "사랑니"가 "배터리"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배터리라는 아이디에게 욕설을 한 것이지 특정한 누군가에게 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욕을 듣는 사람이 "나는 서울시 강동구 자양동에 거주하는 28살 최종수야"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특정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모욕죄로 고소가 성립되며 고소가 가능하죠. 상대방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꼭 모욕죄가 성립되도록 하여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공간, 즉 개인 SNS나 블로그에 지속적인 욕설이 올라온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도 그리 않은데요. 사이버 고소도 가능하며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욕설을 한 사실들을 증거로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방법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단순히 내뱉는 욕설도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충격 뿐만 아니라 제3의 행동도 유발할 수 있는거죠. 정말 참기 힘든 욕설들을 들었을 때, 내가 사회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라면 꼭 고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기길 바라겠습니다.
'형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과연 정당한 것인가 (0) | 2016.05.16 |
---|---|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 그리고 폐지된 이유는? (0) | 2016.05.10 |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점 (0) | 2016.04.30 |
과도한 합의금 요구? 형사 공탁으로 대처하세요 (0) | 2016.04.20 |
유죄를 만드는 고소, 고발의 테크닉 (0) | 2016.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