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 또는 약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는 준강간 사건, 뉴스나 SNS에서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실제 강간사건 중 준강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준강간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되지요.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오인당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지요.
최근 성범죄 특성상 여성 진술에 힘이 실린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를 악용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CCTV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후 정황을 감안하여 엄격히 분석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억울하게 오인당한 준강간죄가 유죄에서 무죄로, 무죄에서 유죄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요.
하지만 준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선 피의자라면 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힘써야 하는지 궁금하거나 준강간으로 억울하게 오인당하고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준강간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강제가 되었든 되지 않았건 심신상실 상태에서 허락받지 않고 간음행위를 한다면 기소당했을 시 준강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허락받지 않고 성관계를 했으니 강간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강간은 폭력이나 협박 등 위법한 방법으로 강제로 성행위를 했을 때 해당하는 범죄고, 준강간은 술이나 약을 먹여 정신을 잃거나 반항하기 힘든 상태에서 피해자 동의없이 간음, 성폭행했을 시 적용되지요. 성추행과 다른 점은 신체접촉의 목적 자체가 단순히 만지는데 있었는지 아니면 강간에 이르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강간에 이르기 위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에게 성교를 시도했다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강제추행을 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준강간죄를 저질렀다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힘든데요. 피의자가 감경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거를 확보하라
보통 형사사건에서 고소당한 사람의 선택은 2가지입니다. 무죄로 밀고 나갈 것인지, 죄를 인정하고 감형받을 것인지 선택하지요. 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사람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형을 감경받는 선택을 합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했는데 감형의 요건을 알지 못해 암묵적으로 감경을 포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죄를 인정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형의 요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혹 준강간을 당한 여성이 이 사실을 알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고, 죄의 무게를 더 높이려고 과장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장된 진술을 대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높은 형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과장된 진술을 밝힘으로써 형을 감경받아야 합니다.
사례 하나를 살펴보면, 준강간으로 고소한 여성이 술을 억지로 먹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살펴보니 여성이 먼저 건배를 하고 같이 마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하룻밤을 같이 보낸 후 여성이 먼저 살갑게 문자한 내역이 있었지요. 결국 정황을 보아 준강간을 인정한 남성은 감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사건 정황을 잘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중요한 이유
형사사건에서 범죄는 크게 친고죄와 비친고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로 나뉩니다. 먼저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고소나 고발 없이도 수사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죄를 말하지요.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친고죄인데요. 친고죄란 피해자가 신고해야 범죄가 되는 죄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불가능 한 죄이지요. 2013년부터 친고죄에 속해있던 성폭력 관련 범죄들은 비친고죄로 분류되었습니다. 비친고죄란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데,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뒤 취하해도 계속 수사진행 및 협의 입증 시 처벌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 수 있거니와 죄를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합의를 좋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준강간죄 저지른 당신, 합의는 필수
성범죄 의뢰인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잠깐 설명했듯이 합의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을 받을 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용서해주었구나'라는 의미로 작용합니다. 즉,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성범죄를 떠나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가 필수요소인 셈입니다.
만약 합의가 잘 되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도 써줄 수 있으니, 형이 더욱 감경되겠지요. 합의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글을 마치며
피의자는 형을 감경받기 위해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해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법률용어와 수사절차를 모르는 일반인이 유연하게 행동하기란 쉽지 않지요.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법률전문가는 수년간 법과 관련한 일을 하며 법에 능통합니다. 또한 실무경험이 많아 진술시 피의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 유리한 행동 등 피의자에게 도움되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며,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지 전략을 세워줍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형을 감경받는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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