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범죄는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아 이별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많이 적었던 것이 현실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별범죄가 상해나 살인으로까지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가 요구 됩니다.
이별범죄는 실제로 과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별범죄의 심각성이 부각이 되면서 처벌 수위도 과거에 비하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미학에서는 이별범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별범죄가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 이별범죄란 무엇인가
이별범죄는 이별한 상대방을 포함하여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이별범죄라 합니다. 이별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는 분에 못 이겨,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이별범죄의 유형
(1) 스토킹과 협박
대표적인 사례가 스토킹과 협박입니다. 스토킹의 경우는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따라갔다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하게 됩니다.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
협박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인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던가 “안 만나면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당연히 형법상 협박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스토킹이나 협박의 경우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는 증거가 없으면 죄를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녹음기나 편지, 이메일 등을 모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해와 폭행
이별 통보를 받고 난 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넘어 화가 나는 경우인데 욱하는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옛 애인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이별 범죄의 한 유형으로 만약 폭행을 당하는 입장이나 상해를 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성폭행
특히나 성폭행의 경우는 이별범죄에서 자주 일어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성관계를 할 수 있었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별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남’입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위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행위로 평가 받게 되고 설령 시도한 행위 자체도 성폭행 미수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성폭행의 경우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 뿐 아니라 신상고지의 대상이 되게 되면, 차후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되고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4) 리벤지 포르노(성관계 동영상)
연인 사이에는 육체적인 사랑을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겨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별을 하게 될 경우 성관계 장면은 기억하기 싫은 과거가 될 것입니다.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포를 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명예훼손도 심각하게 이뤄질 수 있어 이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도 각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인터넷에 전파가 된 동영상은 현실적으로 전부 삭제는 힘듭니다. 따라서 성관계 동영상은 추억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5) 살인
이별 범죄 중 최악의 경우입니다. 살인은 범죄 중 가장 질이 나쁜 범죄인데 사건 상의 정황이나 수사기록을 보고 판단하기에 죄가 무겁게 되면 징역 20년은 물론이고 최고 법정형인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일단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니 만큼 구속도 면치 못하고요. 당연히 살인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어리석은 짓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별범죄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마음에 행동을 저지른 것인데 범죄로까지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집 앞까지 갔다가 바로 주거침입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나 연락을 일회성으로 취하게 되는 경우 스토킹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에 이런 행동을 한 건데 역으로 범죄 피의자로 몰리게 되면 막막하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차치하더라도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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