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자가주택보다는 월 임차료를 내거나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는 보통 적은 경우가 많은데 비해 전세의 경우 임차인의 전재산인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금액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소송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임차인으로서 최소한의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임차권과 전세권의 개념 및 차이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차권은 무엇인가? (임차권=채권)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임차한다=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 임차권의 경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실질적으로 점유, 지배하는 물권적인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법, 민법에서는 이러한 임차권에 대해 집주인에 대한 사용. 수익의 청구권으로서 그 본질을 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이 임차권의 권리인데요. 만약 임차를 했다가 이사 날이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의 '점유'가 상실되기에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고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즘 많이 임차권 등기 신청도 많이 늘어났는데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은 무엇인가? (전세권=물권)
얼핏 보면 임차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 즉, 집주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보증금인 전세금에 대해 향후 후순위의 권리자나 타채권자보다 우선순위로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전세금을 납입하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집주인이 다른 채무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신청이 되더라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타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전세권은 법에서 보장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물론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 설정에 대해 호의적인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
비슷한 듯 다른 두 권리는 임차권의 경우 채권, 전세권의 경우 물권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전세권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으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체의 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월세를 살면서 전세권 등기를 할 수는 없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차이는 아래 도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요즘엔 매월 세를 내거나 전세로 임차를 하여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략적이라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법을 아는 것. 이것은 훗날 여러분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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